제1조
목적농어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및 토산품을 전시ㆍ판매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실시로 상호간 이익보장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및 토산품을 전시ㆍ판매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실시로 상호간 이익보장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판매장의 명칭은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판매장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 10. 7., 2007. 8. 2., 2009. 12. 30., 2011. 1. 31., 2020. 11. 9, 2022.12.28>
1.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고창읍성점 : 고창군 고창읍 동리로 117 내에 둔다.
2.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선운산점 :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158-1(선운산도립공원 내)에 둔다.
3.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고인돌휴게소 상행선점 : 고창군 신림면 서해안고속도로 80(고창 고인돌휴게소(상) 부지내)에 둔다.
4.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고인돌휴게소 하행선점 : 고창군 신림면 서해안고속도로 81(고창 고인돌휴게소(하) 부지내)에 둔다.
5. 삭제 <2024. 12. 16>
③ 판매장의 운영사무실은 판매장내에 설치한다.
판매장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고창군 농특산품과 토산품 및 필요한 경우 전국 타시ㆍ군에서 생산한 농특산품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제품의 전시 및 판매
2. 제1호에 따라 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장정보 수집 및 홍보 <개정 2009. 5. 12.>
3. 판매장 운영 및 유지관리
4. 그 밖의 전시ㆍ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12. 30.>
판매장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①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 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7. 8. 2., 2009. 5. 12., 2019. 1. 2., 2019. 3. 25, 2022. 8. 12.>
1. 위 원 장 : 농어촌산업국장 <개정 2022. 8. 12.>
2. 부위원장 : 농촌활력과장 <개정 2007. 8. 2., 2009. 12. 30., 2010. 11. 22., 2015. 1. 27, 2022. 8. 12.>
3. 위 원 : 기획예산실장, 신활력경제정책관, 재무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생산가공유통업체대표 1명,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군의원 1명, NH농협은행고창군지부장, 고창부안축협 전무, 고창수협 상임이사, 한국농업경영인고창군연합회장 <개정 2007. 8. 2, 2009. 5. 12, 2009.12.30, 2010.11.22., 2015.01.27., 2022.8. 12.>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 8. 2., 2010. 11. 22., 2015. 1. 27., 2020. 11. 9.>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장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 허가에 관한 사항
2. 위탁운영에 따른 판매장 사용료 결정
3. 판매품목의 선정 및 필요시 판매가격 조정
4. 그 밖의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개정 2009. 12. 30.>
① 운영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23.1.20>
판매장은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고, 사정에 따라 변경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시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하고, 허가기간 만료후 군수가 요구할 때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1., 2020.11.9., 2022.12.28>
1.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고창읍성점 : 농특산품 토산품전시판매장시설
2.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선운산점 : 농특산품 토산품전시판매장시설 1ㆍ2층
3.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고인돌휴게소 상행선점 : 농특산품 토산품전시판매장시설
4.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고인돌휴게소 하행선점 : 농특산품ㆍ토산품전시판매장시설
5. 삭제 <2024. 12. 16>
판매장에서는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한다.
① 판매장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판매장에 필요한 지방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로 정한다.
② 판매장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회계 장부 정리와 소속 직원관리 등 판매장 운영ㆍ관리 전반을 지휘ㆍ감독한다.
군수는 고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장일 및 개장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물품판매의 월말결산은 매월 말일에 하고, 연말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연도말 폐쇄후 1개월 이내에 판매결산보고서를 작성 군수에게 보고한다.
① 판매장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수입금 및 군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거래는 전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 5. 12.>
③ 모든 수입금은 당일중으로 금융기관에 예입ㆍ보관한다. 다만 마감시간 이후의 수입금은 현금으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군수는 판매시설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판매장 사용허가 만료 30일전 사용료를 결정하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20일간 공고하고 희망자를 모집한다.
② 희망자는 신청기한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0.> <개정 2020. 11. 9.>
① 판매장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판매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설의 관리는 군수가 한다. <개정 2009. 5. 12, 2020. 11. 9.>
② 제1항에 따른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와 사용료 납입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사용료는 사전납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장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장사용 승인 신청서를 그 기간 만료 9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9.>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승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용 승인을 허가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9.>
⑥ 제5항에 따른 연장 승인은 1회로 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ㆍ조례가 정지 또는 변경 되었을 때 <개정 2009. 12. 30.>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3.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9. 12. 30.>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실금은 변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판매장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하되, 판매장의 운영실적 등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판매장 면적이 200㎡이상 또는 매출액 2억원 이상 일때 재산평정가격의 60/1000 이상
2. 판매장 면적이 100㎡이상 200㎡미만 또는 매출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일때 재산평정가격의 30/1000 이상
3. 판매장 면적이 100㎡이하 또는 매출액 5천만원이하 또는 신규매장과 판매장 입점위치, 농촌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재산평정가격의 30/1000 이하<전부개정 2012.05.25>
사용허가할 때에 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연도별로 수입결의 하여 미리 징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 3. 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9.>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장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개정 2009. 5. 12.>
제17조의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
제17조에 따라 위탁운영시 판매장 사용에 따른 전기료ㆍ오물처리수수료 등 공공요금과 그 밖의 필요한 운영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매장을 훼손 또는 시설물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금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할 때에는 지도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① 판매장을 군에서 직영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경우 지도감독관을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7. 8. 2., 2010. 11. 22., 2011. 1. 31., 2015. 1. 27., 2020. 11. 9.>
② 지도감독관은 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년 2회 업무지도 및 운영ㆍ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③ 군수는 판매장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 5. 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