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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03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주 5일제 근무 실시에 따른 도시민과 도시 자본을 농가소득원에 연계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민에게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관광거점으로 육성코자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경관농업지구 조성과 자연경관보전지구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직접지불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09.5.12>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03.19>
2. "생산자단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03.19>
3. "농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09.5.12, 2010.03.19>
4. "경관농업조성지구"란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 중 군수가 경관농업조성지구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경관보전지구"란 독특한 지형 및 전통적 특성을 나타내는 일단의 농경지와 주변지역의 마을 및 자연경관과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경관농업조성 및 경관보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관조성보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1. 위 원 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농어촌산업국장 <개정 2006.5.29, 2007.5.28, 2010.12.30., 2019.12, 2022.8.12.>
3. 위 원 :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세계유산과장, 농업정책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군의회의원 1명, 군수가 위촉하는 농촌관광 및 경관농업전문가 <개정 2006.05.29, 2007.5.29, 2009.5.12, 2010.12.30, 2015.1.27., 2019.1.2., 2021.12.29., 2022.8.12., 2024.7.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2015.1.27>

제4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경관농업조성 및 보전대상지구 선정 심의
2. 경관농업조성 및 보전에 대한 지원규모 심의ㆍ조정
3. 경관보전지역의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검토 및 심의
4. 그 밖의 관지구조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3. 19>

제5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23.1.20>

제7조

지원범위

① 군수가 경관농업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시하는 지역에 지정품목 등을 성실하게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② 소득이 낮음에도 경관농업조성지구에 지정된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의 경작자
③ 그 밖의 농촌경관조성 및 유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0. 3. 19>

제8조

지원규모

① 군수는 경관조성 재배품목이 경관농업사업상 소득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직접지불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농촌관광을 위하여 경관을 조성하고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화된 농촌관광시설 및 관광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반시설
2. 각종 체험메뉴ㆍ축제행사의 발굴과 체험시설의 정비
3. 특색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발굴 및 음식점 시설정비
4. 농특산품판매시설 신축 및 정비와 판매공급시스템 구축
5. 도시민에게 농촌경관을 소개하는 안내시스템 정비
6. 그 밖의 농촌관광 및 경관농업 조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3. 19>

제9조

사업의 신청 등

사업시행대상자는 사업개시 전연도 9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5.12, 2010. 3. 19, 2014. 12. 10>

제11조

보조금 발급신청

① 농촌관광을 위하여 경관지구조성사업 대상자는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발급신청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2014. 12. 10>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발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발급결정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1. 보조사업의 심의결정내용과 적정성 여부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여부
3.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12조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보조금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1. 보조금을 발급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개정 2010. 3. 19>
2. 보조사업의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3. 그 밖의 위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준한다. <개정 2010. 3. 19, 2014. 12. 10>

제13조

정산보고

보조금을 발급받은 자는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종료후 15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2, 2010. 3. 19, 2014. 12. 10>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및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10>

제15조

조례의 해석

이 조례에서 명문화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ㆍ「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2010.03.1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