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창군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이 규칙은 고창군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봉사반차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되, 기존 운전원 또는 농기계 전담지도사ㆍ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중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운영한다. <개정 99. 6. 16>
① 고장농기계 수리용공구는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 4의 부표 2에 준하여 확보한다. ② 수리용공구는 항시 봉사반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농기계 순회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격에 준하여 대리점ㆍ영업소 ㆍ생산업체 등에서 구입ㆍ활용한다. <개정 99. 6. 16> , <일괄개정 2018. 4. 20> ② 부품대금은 계약금 납입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제목일괄개정 2018. 4. 20>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수리부품대의 출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별도의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를 개설한다. <개정 99. 6. 16> , <일괄개정 2018. 4. 20> ② 봉사반이 현지에서 징수한 부품대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가에 영수증을 지급하고, 그 대금은 익일까지 제1항의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 2. 25> , <일괄개정 2018. 4. 20> ③ 조례 제5조제2항의 계상된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출연하고,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수시 입ㆍ출금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 <일괄개정 2018. 4. 20>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9. 5. 12> 1. 물품관리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99. 6. 16> 2. 물품출납원 :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장 <개정 99. 6. 16, 07. 04. 20> ② 순회수리봉사 및 부품관리를 위하여 봉사반은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 1. 농기계순회수리일지 별지 제2호서식 2. 부품구입대장 별지 제3호서식 3. 부품수불대장 별지 제4호서식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 기종변경 등으로 사용불능부품 및 마모된 공구는 불용품폐기조서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ㆍ폐기한다. <개정 2009. 5. 12> ② 불용결정은 고창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불용 처분한다. <개정 99. 6. 16, 2009.5.12> ③ 불용처분한 부품은 매각하여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8. 4. 20>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