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그 외 지역”이란 이 조례 시행 이전 조례에 따라 적용하던 지역에서 제2호 이 외의 지역을 말한다.
법 제2조제2호가목 (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사용중이거나 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고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10명 이내로 하되, 주변영향지역과 그 외 지역을 동수로 한다.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면장
4.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② 군수는 다음 사항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제11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그 밖에 주민의 건의 및 요구사항
③ 주민협의체의 대표 선출ㆍ운영방법 등은 구성원간의 협의에 따른다.
④ 주민협의체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과 그 외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3.10>
1. 고창군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① 군수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지원기금으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주민협의체 업무담당 팀장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기금 집행상황에 대하여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 시행 이전 이미 지원한 발전지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주민협의체에 요구할 수 있고 주민협의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주민협의체는 전년도 집행상황을 포함한 발전지원금 관리상황에 대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고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지원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읍면장
3. 폐기물처리 및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 심의할 수 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영 제27조제1항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보건 및 의료비 지원
2.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냉ㆍ난방, 전기, 가스, 상하수도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3. 난방비 및 전기요금 지원
4. 구충 및 방역용품 지원
5. 그 밖에 군수와 협의체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한 사항
③ 사업비 지원은 주민지원기금의 범위에서 군수와 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감시요원의 수당은 예산범위 안에서 협의체 지원기금에 일정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3.3.10>
② 주민감시요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주민협의체의 추천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채용ㆍ복무에 관한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3.3.1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