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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02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2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고창군 농어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용수구역안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2, 2010.3.19, 2023.8.1>

제2조

정의

①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개정 2009.5.12>
②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ㆍ농업용수ㆍ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③ 농어촌용수구역별ㆍ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어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 수립
3. 농어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어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어촌용수시설의 관리
6. 그 밖의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0. 3. 19>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 기관ㆍ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농어촌용수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ㆍ농어촌용수 공급ㆍ운영방안 및 농가소득업과 연계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계획이나 공공목적 등으로 필요시에는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6조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ㆍ정기적수질검사ㆍ오염관측망 설치 운영ㆍ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시「지하수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2023.8.1>

제7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따라 연 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개정 2009.5.12>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또는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 <개정 2010. 3. 19>
③ 지하수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측정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9.5.12, 2023.8.1>

제8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 대장을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9조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어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2. 군관할구역 : 농어촌용수구역고창군위원회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ㆍ관리 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어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어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어촌용수 공급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라. 농어촌용수 신규공급계획지구 선정
마. 그 밖의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0. 3. 19>
2. 군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ㆍ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ㆍ관리보전 계획 수립 추진
가. 그 밖의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0. 3. 19>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고,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위원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② 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관련 과장이 된다.
2. 위원은 농어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소속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 위원장을 포함 2명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5.12>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 5. 12>
4. 위원장은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5.12>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사진행을 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 할 수 있다.
1. 운영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
2. 군위원회 : 반기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제15조

심의ㆍ조정사항의 준수

농어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일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23.1.20>

제17조

운영규칙

농어촌용수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농어촌용수목적외의 용수개발과 용수공급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시설 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는지 여부
2.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4. 그 밖의 농어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개정 2010. 3. 19>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

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ㆍ기간ㆍ구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19>

제20조

용수구역의 관리협의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안의 관련있는 기관과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