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 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고창군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 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고창군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적 용을 받는 고창군 거주 농어업인이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민법」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 회의소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고창군에 두어야 한다.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회의소에 대해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그 설립ㆍ운영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 할 수 있다. 1. 농어업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문 및 건의 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에 관한 의견제시 4. 농어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ㆍ간행 5. 농어업에 관한 지도ㆍ상담ㆍ교육 참여 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에 참여 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농어업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 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① 회의소는 제3조에 따른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그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 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회의소는 자금을 집행한 사업연도 마다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거나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은 회의소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