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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0016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고창군이 설치하는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3.02.0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개정 2009. 5. 12, 2010.03.19>
2. "생산자단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개정 2009. 5. 12, 2010.03.19>
3. "농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개정 2009. 5. 12, 2010.03.19, 2013.02.05>
4. "농산물종합유통센터"란 농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3.02.05>
5. "운영주체"란 고창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제10조에 따라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제3조

명칭 등

농산물유통센터의 명칭은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로 하며 위치는 고창군 고창읍 녹두로 1265 일원에 둔다.<개정 2013.02.05>

제4조

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판매
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3. 농사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4. 그 밖의 유통센터 설치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제5조

설치·운영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센터를 설치 위탁운영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 5. 12>

제6조

운영위원회구성

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2015.1.27, 2019.1.2., 2019.3.25., 2022.8.12.>
1. 위원장 : 농어촌산업국장 <개정 2022.8.12.>
2. 부위원장 : 군의회산업건설위원장, 농촌활력과장 <개정 2007. 8. 2, 2010.12.30., 2022.8.12.>
3. 위원 : 농업정책과장, 재무과장, 세계유산과장, 기획예산실장, 도시디자인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 1명, NH농협은행고창군지부장, 지역농협운영협의회장, 군수가 위촉하는 농산물수출농가대표 1명, 농산물생산자대표1명, 농산물유통분야 전문가 1명 <개정 2007. 8. 2, 2009. 5. 12, 2010.12.30., 2022.8.12., 2024.7.1.>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 8. 2, 2010.12.30, 2015.1.27>

제7조

운영위원회의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운영자(기관, 단체)선정
2. 유통센터 위탁사용료 결정
3. 필요시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유통센터 이용 수수료 조정
4. 그 밖의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개정 2010. 3. 19>

제8조

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수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실비보장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9. 5. 12, 2023.1.20>

제10조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에게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고창군내 생산자단체 단독 또는 공동참여<개정 2009. 5. 12, 2010.03.19>
2. 제1호의 생산자단체와 농산물유통전문회사의 공동참여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종료 후에도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3.02.05>
③ 유통센터의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개정2009.05.12>

제11조

운영주체 모집

군수는 유통센터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사람을 공개모집 할 경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20일간 공고하고 위탁희망자를 공개모집한다.<개정 2013.02.05>

제12조

운영주체선정

군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운영주체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전문개정 2013.02.05>

제13조

위탁사용 허가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단체에 유통센터시설을 위탁사용허가 한다.<개정 2009.05.12>

제14조

이용료

①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유통센터의 이용료는 정상운영후 해당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 범위에서 징수하되, 이용요율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② 운영주체는 년마다 12월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서 협의 조정된 이용료 전액을 년 1회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내에 이용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02.05>

제15조

사업연도

유통센터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

운영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산물 수집ㆍ출하ㆍ판매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자의 대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농산물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ㆍ공동선별ㆍ공동출하ㆍ공동계산제를 통하여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예냉시설 등 저온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

대금결제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해당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18조

반입물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토지ㆍ건물ㆍ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을(이하 "시설"이라 한다) 유지ㆍ관리 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ㆍ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용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③ 운영주체는 환경 및 위생처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위탁 사용기간 중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필요시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02.05>
⑥ 보조금 지원으로 구입된 장비중 내구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물류장비는 운영주체 변경시 무상전환 하여야 한다.[이호 신설 2013.02.05]

제20조

임대금지

시설을 사용하는 운영주체는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후 일부 임대를 할 수 있다.

제21조

시설변경의 금지 침 손해배상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약서에 명시한다.

제22조

시설반환

운영주체의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보증인ㆍ청산인ㆍ대리인 또는 운영주체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제23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에 따라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개정 2009. 5. 12>
2.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개정 2009. 5. 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24조

휴·폐업 허가

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60일전에 휴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폐업 90일전에 폐업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수는 폐업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분기 종료후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매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9>
② 군수는 유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시설관리, 운영 및 회계 등을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

감독 등

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 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13.02.05]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농산물의 수집ㆍ출하. 판매. 수출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제1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

조례의 해석

이 조례에 명문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2013.02.05>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