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와 「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 편의를 제공과 농업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와 「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 편의를 제공과 농업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ㆍ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임대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임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운송서비스”란 임대농업기계를 사용자에게 직접 운반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고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고창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시 분소를 둘 수 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임대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임대농업기계 고장 예방을 위한 실수요자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에 관한 사항
4. 임대농업기계 수리장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대사업장별 4명 이상의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③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실시한다.
④ 임대농업기계에는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⑤ 임대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농업기계를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1. 내구연한이 도래한 경우. 단, 재배양식, 재배작물 변경에 따라 더 이상 임대수요가 없는 농업기계는 내구연한 이전에 처분할수 있다.
2. 훼손된 농업기계의 수리비가 농업기계의 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처분한 경우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내 300명 이상의 농업인에 대해 임대농업기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농업기계 구입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방법은 우편을 통한 서면(유선)조사,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으로 한다.
①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자와 농업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임대농업기계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계 취급ㆍ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을 하고, 해당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임대하여야 한다.
① 농업기계의 임대는 고창군 농업인 이거나 경작지가 고창군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접 시군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의 임대는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별지 농업기계 임대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한다.
③ 1농가에 1회당 기종별 1대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임대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별 농업기계 수요상황을 고려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입ㆍ출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임대농업기계 운반사고 예방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임대사업장의 운송 장비와 인력 범위내에서 임대농업기계를 마을회관까지 무상으로 운송할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운송장소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운송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운반 가능 여ㆍ부, 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임대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임대농업기계의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③ 사용자는 임대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 ㆍ 고창사랑상품권 등 결제의 방법으로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창군 수입증지용 자동인증기로 수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유류대 및 제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① 군수는 재해ㆍ재난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승인서를 발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은 사용자가 농업기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받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3. 임대 신청한 사람이 농업기계 출고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사용기간 만료일 전에 농업기계를 반환하여 사용일이 남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금은 사용자의 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임대농업기계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태로 수리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임대농업기계를 청소 및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대농업기계를 반환하는 경우 관리요원은 농업기계의 고장 유무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다.
1.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업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3.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되는 경우 농업기계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1년 또는 임대계약 위반사항 해소 시까지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농업기계를 3회 또는 3일 이상 지체하여 반납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업기계 임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①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고령경작자의 영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작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작업 대행료 및 농작업의 범위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기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장, 기술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단체 임원 및 여성농업인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창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2. 농업관련 유관기관ㆍ농업인 학습단체 임원
3. 농업인
4. 그 밖에 농업기계 및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상반기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제외하고「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