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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자치법규 203001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고창군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따른다.

제5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에서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군수가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제6조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법 제6조의2에 따라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구매담당자로 둘 수 있다.

제7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도지사가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라 군수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제10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탄소중립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② 군수는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녹색제품을 결정한다.
③ 군수는 녹색제품의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훈련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군수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주기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15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군에서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계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군수는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관 또는 구매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