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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01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16-11-04공포 2016-11-04공포번호 22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고창군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

명칭 및 위치

고창군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 명칭은 "고창군 노인요양시설" 이라 하고 위치는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88-27에 둔다.<개정 2012. 11. 23>

제3조

업무 및 기능

요양시설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자를 입소시켜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2.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
3.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
4. 입소자의 건강유지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입소대상

① 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다만 고창군에 3년 이상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개정 2009. 5. 12>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개정 2009. 5. 12, 2016. 1. 8>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4. 그 밖에 군민으로서 장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하여 요양보호가 필요한 자
② 전염병 환자는 입소요양 중인 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입소를 제한하되, 전염병 치료 후에 입소하게 할 수 있다.
③ 입소대상자의 요양시설 입소절차 및 입소희망자의 입소 순위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제5조

입소 비용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소비용 등을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②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소비용 등을 전액 무료로 한다.
③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실비를 징수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별 월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비급여 항목은 입소자로부터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퇴소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입소서류의 흠결(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전염병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
5. 고창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제7조

손해배상

요양시설의 수탁자 또는 입소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ㆍ훼손ㆍ불법 구조변경 또는 그 밖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운영

① 노인요양시설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위탁운영자("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9조

위탁기간

① 고창군 노인요양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 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11.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19조의 5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 마다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 11. 4>

제10조

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위탁관리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으로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후원금품 등 시설운영으로 얻은 재산을 노인요양시설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고창군에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09. 5. 12>
2.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군과의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에 문제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0. 3. 19>

제13조

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에 따라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12>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0. 3. 19>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