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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0005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규칙시행 2026-03-16공포 2026-03-16공포번호 12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운영 등

① 고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고창군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이하 “관광위원회”라 한다)의 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소관업무 실ㆍ과장, 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8.12.>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제3조

기금 회계공무원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신활력경제정책관, 기금출납원은 기업유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 2022.8.12., 2026.3.16>

제4조

국내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9조, 제10조에 해당하는 기업의 보조금은 본사ㆍ공장ㆍ연구소별로 각각 지원하고, 공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축업, 레미콘, 아스콘 관련업종 및 공해 유발 등 환경저해업종과 주변여건에 의하여 효율적ㆍ합리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심의ㆍ의결하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제3호에서 규정한 생산자서비스업ㆍ문화산업ㆍ연구개발업은 별표1의 업종을 말한다.

제5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관내로 이주 후 1년 이상 거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명당 월 10만원한도 내에서 최대 1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투자기업 협력업체의 근로자 정착금은 협력업체별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한다.
③ 조례 제11조제4항의 공장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계약 또는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이 경우 공장 기반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30의 범위로 지원하고,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에 입주하는 기업은 기업당 30억원(단, 개별입지는 기업당 총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16>
1. 진입도로 : 부지경계까지
2. 전기 : 22.9kv 이상 공급시(단지내까지)
3. 가스 : 도시가스 탱크로리 공급시
4. 오ㆍ폐수 : 기준치이하 배출 전처리 시설시
④ 대규모 투자기업의 공장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은 당초 투자협약체결 내용보다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이 부족한 경우 그 감소 비율만큼 다른 보조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6조

시설투자보조금의 지원

① 조례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6>
② 시설투자보조금은 최초 착공일로부터 최장 3년동안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며 시설투자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설비 투자금액을 준용한다.

제7조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3조, 제31조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한 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내로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해당 기업당 3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의 경우 월 30만원 이내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업당 3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② 고용보조금은 관내에 주민등록 된 사람을 건축허가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채용한 인원에 한하여 한차례 지원한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호, 제2-2호, 제2-3호 서식에 따른 해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4조, 제32조에 따라 지급하는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되 해당 기업당 2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의 경우 월 30만원 이내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업당 2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② 교육훈련보조금의 1명당 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 또는 관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은 관내에 주민등록 된 사람을 건축허가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한차례 지원한다.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3호, 제3-2호, 제3-3호서식에 따른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지정직업훈련시설, 전문(기능)대학 이상의 교육 기관,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

물류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육상운송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지원하되 기업당 최고 3억원 한도로 물류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보조금은 당해 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 등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
③ 물류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당해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익년 6월 30일 이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산업단지분양가 지원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분양가 지원은 별표2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동일 산업단지내 여러필지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필지별 합산면적으로 분양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분양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여러필지를 분양받은 후 공장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필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면적으로 분양가를 지원한다.

제11조

산업단지 근로자 교통편익 제공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는 다음 각 호의 산업단지로 한다.
1. 고창신활력산업단지 <개정 2026.3.16>
2. 고창농공단지
② 산업단지 근로자 교통편익을 위해 입주기업체협의회 등에서 공동으로 통근용 전세버스 지원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경비의 50%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 다른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인투자기업 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 하는 임대료는 최초 지급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조례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라 지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등

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ㆍ허가(사업계획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일부터 등록(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하여 3년 이내 한차례에 한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원 중 관광사업 기반시설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광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각 기반시설 투자 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내로 하되, 기업당 총 3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1. 진입도로 : 부지경계까지
2. 가스 : 도시가스 탱크로리 공급시
3. 오ㆍ폐수 : 기준치 이하 배출 전처리 시설시

제15조

보조금 지원 등의 결정 및 정산

①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 또는 관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6. 주민등록표 초본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의 투자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보조금교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군이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하였거나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해당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6>

제16조

투자유치 성공보상 등

① 조례 제36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투자유치 참여신청서 및 투자유치계획서를 제출한 군 소속 공무원,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로서 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유치대상 기업의 임직원인 경우 제외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치실적이 있는 사람이 포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치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 제10-2호서식, 제10-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기여도,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및 관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다만, 같은 기업의 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기업유치에 가장 주도적ㆍ결정적 역할을 한 1명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군수는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 및 국외선진지 시찰을 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유치 성과가 지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ㆍ고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ㆍ 제27조에 따라 위원회 및 관광위원회에서 군수에게 특별승진을 건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조례 제36조에 따라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외에「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5조의2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할 수 있다.
1.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추진사항
2. 지원금 적정 사용여부
3. 지원 등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업의 경영실태 점검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두고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 기간의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