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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9997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규칙시행 2021-08-17공포 2021-08-17공포번호 11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고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 8. 1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는 지정구역의 면적으로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의 경우 금연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한다.
3. 「관광진흥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관광지 및 유원지는 지정구역의 면적 및 지정거리의 길이로 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의 경우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말한다.
5.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는 지정구역의 면적 및 지정거리의 길이로 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을 말한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 된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제4조

과태료부과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