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창군에 이주한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창군에 이주한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고창군 이외의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고창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고창군 이외의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고창군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고창군 귀농어ㆍ귀촌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어촌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3.25., 2022.8.12.>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개발과장, 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3.25., 2022.8.12.>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창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귀농어업 또는 농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ㆍ심의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고창군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① 군수는 귀농어ㆍ귀촌인의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절차의 안내와 홍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귀농어ㆍ귀촌 및 농어업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특정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를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 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목적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지원센터는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고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사업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협력사업
5. 박람회 참여 및 개최, 귀농어ㆍ귀촌 공동체 지원사업
6. 고창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기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① 지원대상자는 최근 5년 이내에 군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으로 한다.
②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향상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인의 농업전문 인력화를 위한 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영농ㆍ영어정착금
3. 귀농어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ㆍ구입ㆍ수리비 및 농업 창업자금 지원
4.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5. 귀농어ㆍ귀촌인을 위한 공동체 조성 지원사업
6. 귀농어ㆍ귀촌 우수마을 선정 및 시상
7.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유입과 안정 정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의 사업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하고, 일부 사업은 지원센터에 위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하였을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 전에 타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3.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한 경우
4.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창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