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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2999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규칙시행 2022-08-12공포 2022-08-12공포번호 12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대행 및 법정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 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국장이 대행하거나 대리한다. <개정 03. 12. 3, 2007. 3. 14, 2009. 5. 12, 2010. 2. 25, 2010. 10. 19., 2019. 3. 25., 2022. 5. 10.>
② 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결원ㆍ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02. 12. 3 규칙869, 2010. 2. 25, 2019.3.25>
1.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77. 4. 16, 03. 12. 3, 2007. 3.14, 2009.5.12, 2010.10.19>
2. 국ㆍ실ㆍ정책관ㆍ과장 및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99. 6. 16, 03. 12. 3, 2007. 3.14, 2009.5.12., 2010.10.19, 2015.01.27, 2022.8.12.>
3.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과장 또는 팀장이 대리하며, 농업기술센터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팀장지도사가 대리한다. <개정 99. 6. 16, 03. 12. 3, 2009.5.12, 2015.01.27.>
4.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업무팀장 또는 차 하급자가 대리한다. [신설 03. 12. 3], <개정 2009.5.12, 2015.01.27.>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03. 12. 3 규칙869, 2009. 5. 12, 2010. 2. 25> ② 실ㆍ정책관ㆍ과,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03. 12. 3, 2007. 3.14, 2009. 5. 12, 2010.10.19, 2019.3.25, 2022.8.1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1. 4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이 되었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2.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신설 03. 12. 3 규칙869] ④ 지정대리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99. 6. 16 규칙791, 개정 99. 12. 3 규칙869, 2009.5.12>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03. 12. 3 규칙869, 2009.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