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86. 8. 28, 2010.3. 19, 2010.11.22. 2019.1.2., 2019.3.25., 2022.8.12., 2024.7.1.>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ㆍ실ㆍ과ㆍ소, 정책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10. 11. 22, 2019.1.2., 2022.8.12.>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명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5.12, 2010. 3. 19>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중요한 조례ㆍ규칙ㆍ훈령의 제정ㆍ개ㆍ폐에 관한 사항 5. 이의의 신입에 관한 사항 <개정 1985. 10. 10> 6. 국유재산의 대부ㆍ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 7.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기획업무 규칙 제7조에 따른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 5.12> 9. 제안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1983. 12. 28, 2009. 5. 12> 10. 「농지개혁법」 제22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 5. 12> 11. 삭제 <개정 1983. 12. 28> 12. 〃 <〃> 13.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농지개발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1983. 12. 28, 2009. 5. 12> 14. 「생활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 5. 12> 15.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지방구호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1977. 4. 18, 2009. 5. 12> 16.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른 조수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 5. 12> 17. 국무총리훈령 제67호에 따른 재물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5.12> 18.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중 조례ㆍ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9. 「초지법」 제3조제2항, 법 제5조의2제5항, 법 제23조제1항ㆍ제2항, 법 제27조에 따른 초지조성심의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신설 83. 12. 28] <개정 2009. 5. 12> 20. 「측량법」 제58조에 따른 지명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신설 83. 12. 28] <개정 2009. 5. 12> 21.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 5. 12> 22. 농촌공장유치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1986. 8. 28] 23. 복합민원종합조정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신설 1989. 5. 19] 24. 전북특별자치도이웃돕기기금 고창군지부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이사회에서 심의할 사항 [신설 1989. 5. 19], <개정 2009.5.12, 2023.12.15> [시행일 2024.1.18] 25. 불허민원에 대한 처리사항 [신설 1989. 5. 19] 26. 에너지절약시책추진에 관한 처리사항 [신설 1989. 5. 19] 27. 지역방화대책에 관한 처리사항 [신설 1989. 5. 19] 28. 영세민자활복지기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1989. 5. 19] 29. 청소년자립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심의 지원기금 조성 적립 및 운영과 결산, 지급대상자 선발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1990. 10. 16] 30. 그 밖의 군수의 결심이 필요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1989. 5.19, 2010. 3. 19>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9.5.12>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 5. 12>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 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0. 3. 19, 2010.11.22, 2015. 1. 27, 2019. 1. 2, 2021. 12. 29, 2022. 8. 12.>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 전문개정 1972. 10. 20]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 4. 18, 2009.5.12, 2010. 3. 19, 2023.1.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