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화합과 복지증진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회복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고창군 군민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이 조례는 군민의 화합과 복지증진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회복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고창군 군민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회관은 고창군 고창읍 월곡 14길 19에 둔다.<개정 2012.11.23>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실
2. 예식장
3. 사무실
4. 전시실
5. 장애인 체련 및 작업장
6. 그 밖의 군민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공간 <개정 2010. 3. 19>
① 회관의 시설중 회의실의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시기 또는 기간의 변경 및 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같은 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3. 1. 13, 2009. 5. 12>
② 제1항의 시설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의 사용허가신청은 해당시설의 관련 단체나 사업자중에서 등록 또는 인가된 대표자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3. 1. 13, 2010. 3. 19>
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계속 사용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03. 1. 13, 2009. 5. 12>
① 회관의 사용허가는 회의실을 제외하고는 사회ㆍ장애인복지 및 재활사업과 관련 있는 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한정하여 사용허가 한다. <개정 2010. 03. 19>
② 회관의 사용허가기간은 그 이용자 편의와 복지를 고려하여 회의실의 사용허가는 1일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시설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3. 19>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회관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 5. 12>
1. 사용허가신청서는 7일 이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회관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목적과 신청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대표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에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한다. [본문신설 03. 1. 13], <개정 2009.5.1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ㆍ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1. 회관의 사용단체가 해제되거나 등록인가가 취소된 경우
2. 조례 및 규칙의 제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본문신설 03. 1. 13]
①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의 사용료기준액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익상 부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전염성질환자 등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정 2010. 3. 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장애인을 위한 행사
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4. 타 법령에서 사용료를 무상 또는 감면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03. 1. 13, 2010. 3. 19>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3.12.15.>
1.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개정 2009. 5. 12>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0. 3. 19>
3. 신청자가 사용 5일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할 때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에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따른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훼손 또는 망실하였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12>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① 군수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5.12>
③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재정부담능력ㆍ책임능력ㆍ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선정한다.
④ 회관의 운영비는 회관사용료ㆍ수탁자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군민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회관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기존 건물 또는 동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고창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03.19>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탁자는 사업이 완료되었을때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지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1. 보조금을 목적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09. 5. 12>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개정 2009.5.12>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서류의 제출 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회관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군에 귀속한다.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수탁자는 시설운영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관계법령 또는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