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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군민의 장 조례자치법규 202998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9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고창군 군민의 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1〉

제2조

수상인원

군민의 장 수상 인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4. 3. 16, 2017. 8. 1, 본조전문개정 2025. 7. 1>

제3조

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고창군의 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하고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자로 한다. <본조전문개정 2004. 3. 16, 2017. 8. 1, 2025. 7. 1>
1.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사람
2. 희생적인 봉사활동과 이웃돕기에 헌신한 공이 뚜렷한 사람
3.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체육진흥에 큰 업적을 쌓아 군민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4. 지방산업 보호,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한 경영자 및 근로자나 생태, 지속가능 나무심기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전에 기여한 사람
5. 국내외에서 고창을 빛낸 공적이 뚜렷한 사람
6. 그 밖에 군정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사람

제4조

심사위원회

① 군민의 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고창군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군민의 장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될 수 없다. <본조전문개정 2017. 8. 1>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

추천

군민의 장 수상후보자는 군의회 의원,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학교장, 각 부서장, 읍ㆍ면장이 추천 한다. <개정 2007. 5. 28, 2017. 8. 1>

제6조의2

추천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민의 장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고창군의회 의원 2. 고창군 소속 공무원 3.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7. 8. 1>

제6조의3

추천제한

군민의 장 후보자로 연속 2년 추천되어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연도부터 2년 동안 추천을 제한한다. <신설 2017. 8. 1>

제7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7. 8. 1, 본조전문개정 2025. 7. 1>
1. 자격요건
2. 공적내용
3. 공적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4. 지역여론 및 신망도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군민의 장 수여

<개정 2017. 8. 1>
① 수상자에게는 별표 1의 군민의 장과 별표 2 의 군민의 장 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7. 8. 1>
②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의2

수상자의 예우

① 군민의 장 수상자에게는 군에서 직영하는 시설 및 관광지를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해택을 부여한다. ② 군은 수상자 간 상호 정보교환 및 화합 도모를 위한 산업시찰, 단합행사, 간담회 등에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8. 1>

제9조

중복수여 금지

동일한 공적은 중복수여하지 않는다. <개정 2017. 8. 1>

제10조

시상시기

군민의 장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

제11조

외국인에대한 준용

외국인에게 군민의 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2017. 8. 1>

제12조

추서

군민의 장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군민의 장 수여 전에 사망하였다면 본인 이름으로 그 유족대표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7. 8. 1>

제13조

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7. 8. 1, 2023.1.2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