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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군민의날 조례자치법규 2029979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09-05-12공포 2009-05-12공포번호 1867

제1조

목적

고창군민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며 선현들의 치적과 공훈을 추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케 함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향토재건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중양절(9월 9일)을 고창 군민의날로 정한다.

제3조

기념행사 거행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이날에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제4조

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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