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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997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2-08-12공포 2022-08-12공포번호 2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창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고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1명, 고창경찰서장, 고창소방서장,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등이 정하는 교통관련업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할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지부장 또는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개정 2010. 12. 30, 2015. 1. 27, 2016. 11. 4, 2019. 3. 25, 2022. 8. 12.>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 1. 27>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9조

시행규칙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