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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용차량관리 규칙자치법규 2029967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2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25>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5. "사업용 차량"이란 짚형 또는 다목적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8. "단위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의 실ㆍ정책관ㆍ과ㆍ소,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및 읍ㆍ면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22. 8. 12.>
9. "차량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처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본청의 공용 차량 관리 주관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4. 10. 29>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12. “통합운영 공용차량” 이란 사물 인터넷 플랫폼 기반으로 소속 직원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 실시간 배차신청ㆍ승인후 차량 제어ㆍ운행ㆍ반납을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7.1.>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고창군 각 단위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 자동차는 제외 한다. <개정 2009.5.12>

제4조

차량의 구분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정수배정

① 단위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라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별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ㆍ폐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09.5.12>

제6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있다.

제7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8조

정수배정 협의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의 배정절차

단위기관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기관의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부터 제4호서식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

제10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단위기관이 1개월 이상 3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 2024. 5. 1>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5.12>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물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9.5.12, 2010. 2. 25>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의 차형 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5.12>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9.5.12, 2010. 2. 25>

제13조

차량교체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용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29>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4.10.29>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14.10.29>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 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신설2014.10.29> 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4.10.29>

제13조의2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ㆍ임차

공용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른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

제14조

차량교환 승인

지방자치단체의 단위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5.12>

제15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10. 2. 25>
3. 그 밖의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0. 2. 25>

제16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7조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단위기관의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8조

정수대장 정비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기관의장은 매년 1월에 차량 정수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기관의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 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기관의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② 단위기관의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할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차량등록 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기관의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20조

차량 집중관리 부서

① 단위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12>
③ 삭제 <개정 2012.02.15>

제21조

차량 관리방법

① 단위기관의장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은 해당 차량관리부서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
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행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 2. 25>
④ 삭제 <2019.12.30.>

제22조

배차신청

집중관리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집중관리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배차승인

차량집중관리 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유류구입 등

단위기관의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 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5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존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메타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차량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

기록관리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 정수 관리 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 2024. 5. 1>
② 단위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 배차 신청(승인)서 (별지 제9호 서식)
2. 차량 유류 수불부 (별지 제10호 서식)
3. 차량 운행 일지 (별지 제11호 서식)
4. 차량 이력카드 (별지 제12호 서식)
5. 그 밖의 차량 관리에 필요한 대장 (차량정비 대장 등)
6. 의무보험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 <개정 2010. 2. 25, 2024. 5. 1>

제27조

차고운영

① 단위기관의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기관의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5.12>

제28조

지도ㆍ점검 등

① 차량총괄기관의장은 연1회 이상 단위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② 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5.12>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 관리사항
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신설 2024. 5. 1>
4. 그 밖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2. 25, 2024. 5. 1>

제29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0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사용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아니한 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 <개정 2010. 2. 25>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 주정차행위

제31조

운전자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 표지와 주위의 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2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인원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0. 2. 25>

제33조

안전교육 등

단위기관의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

운전원교류

차량총괄기관의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기관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운전원의 범위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원은「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창군 소속 공무원, 고창군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고창군 기간제근로자의 취업관리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한다. <신설 2019.12.30.>

제36조

통합운영 공용차량 기록관리

① 통합운영 공용차량의 배차신청ㆍ승인 및 운행일지는 차량공유 플랫폼에 자동 저장된 기록으로 대신할 수 있고, 연료구입 시 운전원은 연료구입량과 금액을 앱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
② 그 밖의 기록관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5.7.1.>

제37조

통합운영 공용차량 관리

통합운영 공용차량의 차량총괄기관과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관리 및 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
1. 차량총괄기관 및 운전자는 차량의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차량이 상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차량총괄기관은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한다.
3. 통합운영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 운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위법사항으로 인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4. 앱의 이용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 등이 퇴사, 휴직 등 신분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단위기관의 장은 즉시 이용 권한을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차량총괄기관은 이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