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군 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군 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따라 군수가 군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09. 5. 12>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군 관리방조제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2.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군의 5급 공무원중에서 각각 4명 이내의 자를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09. 5. 12> 3.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군의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 5. 12> 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명 이상이 이에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