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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996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6-03-16공포 2026-03-16공포번호 2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내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이란 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ㆍ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관광사업”, “관광사업자”, “무장애 관광”, “문화관광해설사”란 각각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관광사업자, 무장애 관광 및 문화관광해설사를 말한다.
4.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 매력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 현상을 말한다.
5.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6.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7.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8.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지부를 말한다.
9. “여행사”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종합여행업자 및 국내여행업자를 말한다.
10. “소셜미디어(social media)”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매체를 의미한다.
1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1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내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13. “지역축제”란 군에서 문화적 정체성과 역동성 및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군민화합과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지역 내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14. “관광취약계층”이란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말한다.
15.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16. “관광 홍보 기념품”이란 고창군이 홍보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공산품,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가공품,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산업의 진흥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관광 관련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관광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관광진흥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창군 관광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관광산업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관광산업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산업 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 기반 시설 조성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 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교육에 관한 사항
6.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7. 관광산업 진흥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야간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2.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3.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14.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진흥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군수가 군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관광산업진흥계획의 체계적인 수립과 관광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관광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관광산업진흥사업 추진

군수는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3. 콘텐츠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업
4. 관광기반 시설의 조성 및 관광자원화 사업
5. 관광 홍보 마케팅(스탬프 투어 및 소셜미디어 홍보 등을 포함한다) 사업
6. 관광 박람회 등 관광 홍보 운영 사업
7. 사진ㆍ기념품 등 관광 관련 공모전
8. 국내외 팸투어 행사
9. 문화관광해설사 및 홍보요원 활용 사업
10.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교통편의 지원사업
11.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한 관광사업
12.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13. 웰니스 및 치유관광 사업
14.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ㆍ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
15. 그 밖에 군수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스마트관광산업

① 군수는 기술 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4. 스마트관광산업 기반 지역관광 개발
5.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일·휴양연계관광산업

① 군수는 관광산업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2.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3. 연계 관광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4.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지원
5. 지역 관광자원 조사 및 연구
6. 주민 주도 관광사업체의 교류 및 홍보 지원
7. 그 밖에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야간관광사업

① 군수는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야간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또는 인프라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5. 야간관광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11조

웰니스 관광 사업

군수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군수는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 특화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치유관광산업의 기반 구축 및 운영
3. 치유관광 관련 창업, 기업 유치 및 융복합 산업화 촉진
4.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5. 치유관광 관련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교류 협력
6. 치유관광산업 컨설팅 및 연구
7. 지역 의료ㆍ숙박ㆍ음식ㆍ여행 등 연관 산업과의 협력 및 연계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관광객 유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자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1박 이상 숙박을 하고 1곳 이상의 유료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
2. 관광사업자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1식 이상 유료 식사와 2곳 이상의 유료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
3. 관광사업자가 국내외 수학여행단체를 관내에 유치하여 숙박을 하는 경우
4. 국내외 관광유치를 위한 개인 또는 단체 팸투어 등의 행사를 지원하는 경우
5. 관광진흥을 위한 군 주관 사업 및 이벤트 참여자를 지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관광객 유치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를 유료로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고창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염병 및 재난 등으로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관광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자로서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항공료나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 관내 관광이 주목적이 아닌 경우

제15조

관광 홍보 기념품 등 제공

군수는 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 홍보물품,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군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자
2. 국내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외빈 등 관계자
3.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

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8조

업무 및 기능

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관광불편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 업무

제19조

관광안내소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광안내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소요사업비
2. 컴퓨터, 팩스, 전화기 등 관광안내소 운영 기본 장비
3. 관내 관광지,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홍보물 등
② 군수는 관광안내소의 시설상태 등을 수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0조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계획

군수는 법 제48조의8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

해설사의 선발 등

① 군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해설사로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운영인력을 순환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군수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2조

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 활동
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② 해설사는 군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23조

해설사 운영 등

① 해설사는 순환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 일수는 월 5일(총 35시간)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제24조

예산 지원

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3. 직무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
4. 그 밖에 군수가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 시설, 국가유산, 자연 공원 및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

배치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해설사의 배치 심사를 위하여 고창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해설사의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
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 능력, 활동 실적 및 태도
2. 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교육 과정 이수 여부
3.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③ 위원회는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치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않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간 활동일수가 60일 미만인 경우
3. 불친절, 해설 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4. 제23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5. 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제2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
2. 해설사 담당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장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7조

위원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2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30조

해설사 교육

군수는 해설사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

활동실적 점검 및 평가

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상황과 활동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해설사의 해설역량과 관광객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설사의 해설역량 평가를 위해 해설 시연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설사 평가와 관광객의 만족도 조사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해설사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설사 배치와 배치제외 등 해설사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2조

활동정지

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설사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활동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정지 기간은 당해연도 위촉기간 안에서만 가능하다.
1.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간 입원 및 치료
2. 임신, 출산, 육사
3. 직계 존ㆍ비속의 병간호
② 해설사는 제1항에 따른 활동정지를 신청할 때는 활동정지 10일전까지 별지 서식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정지 신청서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활동정지 중인 해설사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 및 견학 등의 참여, 활동복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33조

경고 및 해촉

① 군수는 해설사가 해설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고 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해촉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문화관광해설사운영지침」 제18조제3항의 상해보험 가입에 있어 고령으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불가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34조

준용

해설사의 배치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법」,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른다.

제35조

관광 순환버스 운영

① 군수는 관광지ㆍ문화유적지ㆍ체험시설ㆍ지역축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광 순환버스(이하 “순환버스”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2.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순환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순환버스 이용대상자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군민으로 한다.
⑤ 순환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방문ㆍ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사전에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순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현지 여건에 따라 현장에서도 즉시 이용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폭설ㆍ폭우ㆍ폭염 등 자연재난으로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순환버스 운행을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

이용료

군수는 순환버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

이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이
4. 공무수행을 위한 공무원
5.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

제38조

이용료 환불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순환버스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하여야 한다.

제39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순환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 안내 및 이용 수칙을 충분히 습득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군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순환버스 이용 중 차량 및 시설물을 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0조

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

대상 업무 등

군수는 제4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 홍보 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2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3조

관광 홍보대사

① 군수는 지역축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촉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고창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 홍보대사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지역 특산품 등 홍보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

관광업무의 협업

군수는 군의 관광자원개발, 관광분야 정책, 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 처리시 협의회에 자문하여 실ㆍ관ㆍ과ㆍ소별 업무를 협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

관광업무 자문협의회

① 군수는 군 관광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창군 관광업무 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고창군 관광개발사업에 관한 협의 및 의견 자문
2. 부서별 관광분야 정책ㆍ사업추진시 기획ㆍ조정
3. 관광현황 및 자료수집 홍보, 관광상품화 추진
4. 고창군 관광산업ㆍ진흥 기본계획 수립 의견 자문
5. 관광자원 개발주체가 사업추진 과정에 참고 할 수 있는 방향 설정 안내
6. 기타 관광에 대해 필요한 상호 의견 교류 등
② 적용대상 업무
1. 부서에서 추진하는 관광지 개발, 문화관광자원 개발.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 광역권 관광개발 등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업의 경우: 10억 이상
2. 부서에서 관광상품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1억 이상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관련 국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창군의회 의원 1명
2. 관광관련 업무담당 과장
3. 관광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근무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진흥업무 팀장이 된다.
⑧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6조

관련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