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 5. 12, 2023. 5. 10>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9. 5. 12, 2015.11.20., 2023. 5. 10.>
2. 2명의 위원은 고창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 5. 12>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9.5.12, 2023. 5. 10.>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제1항2호에 따라 고창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창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12>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 2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 <개정 2012.02.06>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라 승인 <개정 2009.5.12, 2012.02.06>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02.06>
4. 그 밖의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9.5.12, 2010.3. 19>
② 위원회의 관할은 고창군 소속 5급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07.10.02, 2015.11.20>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2.06>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03.19>
② 고창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5.12>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5.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9. 5. 12, 2012.02.06>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09.5.12>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09. 5. 12>
4. 법 제24조 부터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10. 3. 19, 2012.02.06>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5.1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고창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고창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2.06>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고창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연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그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