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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인 조례자치법규 2029959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2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 및 그 소속기관 등 (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ㆍ규격ㆍ등록ㆍ재등록 및 폐기ㆍ공고 등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ㆍ사용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ㆍ자문기관 및 그 밖에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1. 의결기관ㆍ자문기관 및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
2. 제1호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23.8.1.>
4. 합의제기관의장은 법령에 의한 합의제기관의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③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인은 공인총괄담당부서에, 소속기관ㆍ보조기관ㆍ기타 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 또는 해당업무취급부서에 각각 비치ㆍ사용한다.

제3조

특수공인

① 군수는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업무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회계관공무원은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23.8.1.>

제4조

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 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아지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 새겨야 한다.

제6조

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여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인총괄담당부서장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인총괄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인영의 보존

공인총괄담당부서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과 해당연도 신규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

제8조

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처음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9조

공인의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① 공인을 분실하였거나 심하게 닳아져서 갱신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총괄담당부서장에게 공인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공인총괄담당부서장에게 공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 신고된 공인은 공인총괄담당부서장에 이관ㆍ보존하여야 하며, 공인총괄담당부서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인총괄담당부서장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보화담당부서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고 전자입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담당부서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거짓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공인총괄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인관수자 및 보관

①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1. 고창군수 및 도지사 공인은 공인총괄담당부서장
2.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공인은 각 기관 주무부서의 부서장
3. 그 밖에 공인은 해당 업무의 부서장
② 근무시간 종료 후와 공휴일의 경우에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은 당직 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인함인계ㆍ인수부에 의 하여 그 관수자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수자 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주의의무 를 다하여 공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 한다)의 날인은 문서심 사관이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찍어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신하는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 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 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③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인 날인 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근무시간 종료후와 공휴일에 고창군수인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을 사용하 고자 할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 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 업무주관 부서장이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 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 관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 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업무주관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8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 내 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패ㆍ감사패ㆍ세금고지서 등의 문서에 공인을 인쇄를 할 때에는 해당문서의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한하여 업무주관 부서장이 문서로서 인 쇄의 필요성과 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협조의뢰한 후 인쇄를 할 수 있다.
④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쇄현장에 업무주관 부서의 담당직원이 입회 감시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⑤ 공인의 인쇄 사용승인 없이 무단으로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