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2>
이 규칙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2>
① 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관광복지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01. 11. 29, 2007.01.30, 2019. 3. 25, 2022.8.12., 2024.7.1.>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1. 11. 29, 2009.5.12, 2019.3.25>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99. 6.16, 2006.07.18, 2007. 3.14, 2009.6.8> 2.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상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및 사업소 장 [단서신설 2006.07.18], <개정 2001. 11. 29, 2007. 3.14, 2009.6.8, 2024. 5. 16> 3. 읍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읍ㆍ면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07. 3.14, 2009.6.8, 2024.5.16>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고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01.11.29, 2006.07.18, 2007.3.14, 2009.6.8>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신설 94. 12. 12 ], <개정 2009.6.8> 6. 공유임야 - 산림녹지과장 <개정 99. 6. 16, 2015.01.27, 2024.7.1.> 7. 1호부터 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관광복지국장 [신설 2006. 07. 18], <개정 2007.01.30, 2009.6.8, 2010.2.25, 2022.8.12., 2024.7.1.>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01. 11. 29, 2006. 07. 18>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01. 11. 29 >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01. 11. 29, 2010. 2. 25>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1. 11. 29, 2006.07.18>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1. 11. 29, 2009.6.8>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01. 11. 29 >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01. 11. 29 >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01. 11. 29, 2009.05.12 >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29, 2010. 2. 25>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자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의 기록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29, 2010. 2. 25> ⑤ 관리자는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29>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01. 11. 29>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2. 25>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삭제 <01. 11. 29>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나이 및 경력 <개정 2010. 2. 25>
3. 사유
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2. 25>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01. 11. 29>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29, 2010. 2. 25>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01. 11. 29, 2006. 07. 18, 2009. 5. 12>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29, 2006. 07.18, 2009. 5. 12, 2021. 7. 15.>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00. 7. 13> 6. 삭제 <00. 7. 13>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단서 삭제 2006.07.1.] <개정 2009.5.12>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이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29>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삭제 <개정 01. 11. 29>
5. 삭제 <개정 01. 11. 29>
6. 삭제 <개정 01. 11. 29>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2. 25>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29, 2009.6.8>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07.18., 2009.5.12, 2009.6.8>
삭제 <01. 11. 29>
영 제4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29, 2009. 5. 12, 2009.6.8>
1. 교환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쌍방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
5. 교환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 <01. 11. 29>
7. 교환승낙서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2. 25>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는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① 군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3. 8. 16, 2006.07.18>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2.25, 2019.7.15, 2021.7.15.>
삭 제 <2006.07.18>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록된 사항에 따라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ㆍ인계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 11. 29, 2009. 5. 12, 2010. 2. 25>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1. 11. 29, 2009. 5. 12, 2010. 2. 25>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1.11.29, 2009.5.12>
① 각 부서장은 군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14>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2. 25>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11. 29>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29>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2. 2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등기정리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29, 2009.5.12>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산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2. 25>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29, 2006.07.18>
1. 관리재산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개정 2009.6.8>
4. 일반재산대장 <개정 2009.6.8>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1.29., 2006.07.18, 2009.5.12>
③ 삭제 <개정 2006.07.18>
① 군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29, 2006.07.18, 2010. 2. 2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29>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ㆍ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29, 2006.07.1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29, 2009.5.12>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29, 2006.07.18, 2009. 5. 12, 2021. 7. 15.>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무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01. 11. 29, 2006.07.18, 2007. 3.14, 2009.5.12>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07.18, 2009.5.12, 2009.6.8>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07.18, 2009.5.12, 2009.6.8>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07.18>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본조 전문개정 88. 6. 21]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29, 2006. 07. 18>
1. 물건의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인근지 임대실례조서
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삭제 <93. 8. 16>
8. 삭제 <94. 12. 12>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1. 11. 29, 2009. 5. 12>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29, 2006. 07. 18, 2009.5.12>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라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07. 18, 2009.5.12>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01. 11. 29] <개정 2006. 07. 18>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전문개정01. 11. 29 ] <개정 2009. 5. 12>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3조에 따라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12>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을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과 서약서 별지 제28호서식을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6. 16, 2007. 01. 30, 2009.5.12>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