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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자치법규 2029946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규칙시행 2026-02-19공포 2026-02-19공포번호 12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에 따라 고창군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8. 7. 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5.12>
1. "비상당직책임자"란 비상근무발령시 사업소(직속기관 포함), 읍ㆍ면의 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02. 7.31, 2009. 5. 12>
2. "당직책임자"란 군 본청의 경우 당직사령을, 사업소와 읍ㆍ면의 경우 당직자(재택근무자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3. "당직사령"이란 당직총괄책임관으로 명령을 받아 당직반장과 당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4. "당직원"이란 당직원으로 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08. 06. 10, 2009. 5. 12>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제3조에서 이동 2018. 7. 6]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제2조에서 이동 2018. 7. 6]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5. 6.29, 2018. 7. 6>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의2

당직비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ㆍ숙직 수당을 지급 한다. 다만, 재택당직비는 일ㆍ숙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3. 12. 3, 2005. 6.29, 2006. 2.25, 2009. 5. 12, 2018. 7. 6>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 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당직근무가 끝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3.2.]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부군수(사업소장ㆍ읍ㆍ면장)가 발령하고, 부서장, 주무팀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8.06.10, 2010.10.19.,2015.01.27., 2021.3.2., 2022.8.12.>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연가ㆍ교육ㆍ전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실ㆍ관ㆍ과ㆍ소장ㆍ읍ㆍ면장 책임하에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신청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08.06.10, 2009.05.12, 2010. 2. 25, 2010.10.19., 2021.3.2, 2023.12.15.>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8. 7. 6>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 2018. 7. 6>

제8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7. 6>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교대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일 때에는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개정 2009. 5. 12>
1. 일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일직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13:00시부터 일직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02:00시부터 07:00시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없이 전원 근무한다. <개정 2010. 2. 25>
② 전반 또는 후반 근무에 임하지 아니한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5>

제10조

당직차량의 운영

재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공무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청에 있어서는 청원경찰과 운전원을, 사업소에 있어서는 청소부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④ 읍ㆍ면은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한다. <개정 2018. 7. 6>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삭제 <2018. 7. 6>
⑤ 군수는 사업소의 근무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택당직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택당직 근무는 제4항을 준용하여야 한다.<개정 2002. 7.31>

제12조

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명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08.06.10>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08.06.10>
1.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개정 2010. 2. 25>
2. 경비원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개정 2010. 2. 25>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② 부서장 및 읍ㆍ면장은 사무실별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차세대인사랑)을 통해 최종 퇴청자가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사무실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 구역에 대하여는 보안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08.06.10, 2010.10.19., 2021.3.2., 2022.8.12., 2026.2.19.>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군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 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및 군수ㆍ부군수ㆍ행정지원과장에게 보고<개정 2007.01.30, 2010.10.19., 2016.02.16., 2021.3.2., 2022.8.12.>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상급기관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 2018. 7. 6>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개정 2018. 7. 6>

제15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별지 제3호서식)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9. 당직명령서
10. 관인함열쇠 및 관인날인기록부
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0. 2. 25>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③ 제1항제3호 부터 제5호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록되어야 한다. <개정 2010. 2. 25>
④ 재택당직자는 당직일지ㆍ휴대전화ㆍ부서별 전화번호ㆍ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ㆍ직원비상소집명부ㆍ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 <개정 08.06.10, 2018. 7. 6>

제16조

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17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8. 7. 6>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우리군 관할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우리군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위 외에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18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6>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② 부서장 및 읍ㆍ면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격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중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08.06.10, 2010.10.19., 2022.8.12.>
③ 비상근무 기간 중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7. 6>

제19조

비상소집

① 각급 기관의 당직책임자는 근무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대상자에게 연락한다.
② 본청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본청 직원소집에 대하여는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기관간 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사업소 및 읍ㆍ면에 대하여는 행정전화ㆍ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당직실 및 재택근무자에게 신속히 연락한다.
③ 각급 기관의 당직책임자는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비상소집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제20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①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 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

① 부서장은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때에는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08.06.10, 2009. 5. 12, 2010.10.19., 2022.8.12.>
② 군수ㆍ사업소장ㆍ읍ㆍ면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 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