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하수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에 따라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7.1, 2023.8.1>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하수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에 따라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7.1, 2023.8.1>
이 조례로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 "하수도"란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ㆍ공공하수처리시설 ㆍ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그 밖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개정 2009.5.12, 2010. 3.19, 2010.7.1>
3.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개시 전에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7. 1>
4.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0. 7. 1>
5.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이란 영 제15조에 정한 유지관리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7. 1>
6. "기관"이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7. 1, 2023. 8. 1>
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7. 1>
②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규정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7.1>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1>
②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 또는 기술습득 등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7. 1>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
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3. 오ㆍ폐수 처리
4.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ㆍ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6.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및 시험
8.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주변환경 영향검사 및 기록유지
11.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유지관리”
12. 공공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유지관리”
13. 그 밖에 군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개정 2010. 7. 1>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10. 7. 1>
3. 위탁관리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09. 5. 12>
5. 그 밖의 공공의 목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 3. 19>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65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관리 운영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5. 12, 2010. 7. 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