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의 신청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군 및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매점”이란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및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 본청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그 소속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되, 그 운영수익금의 일부는 장애인단체 또는 저소득 장애인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제4조
사전공고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때에는 공보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및 구비서류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별지 서식)
2. 신청서의 신청유형별 신청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군에서 확인가능 한 서류는 생략한다.
제6조
우선계약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2명 이상인 경우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계약한다.
제7조
계약기간제5조의 신청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또는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장애인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자의 의무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장애인 등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별표의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시설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8. 9> 제9(사용료 등)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