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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994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19-08-09공포 2019-08-09공포번호 2457

제1조

목적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의 신청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군 및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매점”이란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및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 본청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그 소속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되, 그 운영수익금의 일부는 장애인단체 또는 저소득 장애인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제4조

사전공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때에는 공보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및 구비서류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별지 서식)
2. 신청서의 신청유형별 신청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군에서 확인가능 한 서류는 생략한다.

제6조

우선계약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2명 이상인 경우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계약한다.

제7조

계약기간

제5조의 신청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또는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장애인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장애인 등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별표의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시설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8. 9> 제9(사용료 등)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