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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창월곡 꿈에그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9935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14-01-16공포 2014-01-16공포번호 20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및「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조성되는 농어촌 뉴타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창월곡 꿈에그린”이란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교촌리 일원에 조성되는 농어촌 뉴타운 시범단지를 말한다.
2. “입주예정자”란 입주신청자 중에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자를 말한다.
3. “입주예비후보자”란 입주신청자 중에서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의 후 순위자를 말한다.
4. “입주자”란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예비후보자가 입주 확정 또는 입주를 완료한 자를 말한다.
5. “관리비예치금”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조성용지 또는 농어촌 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다.

제4조

환매특약 및 양도제한

입주자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환매특약 설정을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

분양대금의 수납

① 입주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되는 분양대금에 대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계약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으로써 계약체결 시 납부하여야 한다.
2. 중도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 60이내로써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한 비율과 납부시기, 방법 등을 따른다.
3. 잔금은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최종 준공 시 정산한 금액을 계약서에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의 지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절차가 늦어질 경우에는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계획된 공사 일정이 당초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중도금 및 잔금 납부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계약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경우
2. 입주 후 농어업 및 농수산물 가공ㆍ유통, 식품산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3.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20일 이상의 유예기간 동안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잔금을 약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고창월곡 꿈에그린의 시설에 대하여 타인에게 점거사용, 양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7. 분양계약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민법」에 따른 상속인 중 입주여건을 갖춘 자가 승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도록 할 수 있다.
8. 영농실패, 천재지변 등으로 계속적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9. 그 밖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위약금

군수는 분양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과 이자 발생액을 제외한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계약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반환금액과 시기 등을 따로 정하여 일부 또는 전체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

제세공과금 등 비용부담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 이전 절차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2. 분양주택의 사용승낙일 이후의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부담금
3. 고창월곡 꿈에그린 공용부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예치금

제9조

전용과 공용의 구분

고창월곡 꿈에그린의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입주한 건물과 그 부속물이 속한 대지를 포함한다.
2. 공용부분은 고창월곡 꿈에그린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그 대지 및 부속물을 포함하는 모든 부분으로 한다.
3. 배관, 배선, 통신, 닥트 및 그 이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중 전용부분의 연결점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공용부분 연결점 이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제10조

시설물의 수선, 유지책임 등

① 전용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수선, 유지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공용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수선, 유지ㆍ관리는 해당 주택단지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 또는 자치위원회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수선ㆍ유지 책임범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보험의 가입

군수는 공동사용시설에 재해로부터 보전하기 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자가보험의 운영

① 자치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서는 화재보험가입과는 별도로 재해보전을 위하여 자체재해보험(이하 “자가보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주택 입주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손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자치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자가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

재해보전

입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자치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원상복구하고 입주자에게 소요비용을 청구한다.

제14조

타 규정의 준용

주택 입주자로서의 재해보험책임은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험업법」 등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15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고창월곡 꿈에그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자치위원회 또는 민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6조

주택건설기준 등

군수는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법」제21조에 따라 주택 건설기준 등의 범위에서 고창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택건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적용범위

고창월곡 꿈에그린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