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호남 우도농악의 전승 계보인 고창농악의 보존ㆍ계승과 고창군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고창농악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호남 우도농악의 전승 계보인 고창농악의 보존ㆍ계승과 고창군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고창농악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수관이란 호남우도농악의 정신이 담긴 고창농악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 5. 12>
2. 고창농악이란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개정 2024. 5. 16.>
전수관은 고창군 성송면 향산1길 106에 둔다.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창농악 전수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2. 고창농악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3. 고창농악 공연 및 악기, 의상 전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전수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3. 19>
고창농악의 보존ㆍ계승을 위한 전수자 및 교육자, 공연ㆍ연구ㆍ발표자 등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수관 설치목적과 동일한 비영리법인 및 고창농악 기능보유자 또는 단체에 전수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이하“수탁자”라 한다)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수관을 위탁운영ㆍ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위탁받은 자의 책임한계 및 그 밖의 위탁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2, 2010. 3. 19>
③ 전수관을 수탁받아 운영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신청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수관 위탁운영ㆍ관리시 운영ㆍ관리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⑤ 전수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고창농악 보존ㆍ육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운영ㆍ관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0. 3. 19>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전수관 부지내에 전수시설물을 신축, 증축,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고창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전수관을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수탁자는 전수관 사용자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와 전수교육비 등 일체의 비용을 결정한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2>
① 고창농악 기능보유자 및 단체, 고창농악 보존ㆍ계승을 목적으로 구성된 농악단체의 회원이 아닌자가 전수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ㆍ관리주체가 결정한 소정의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고창농악 보존ㆍ계승을 위한 교육 및 공연 등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행사에 한정하여 전수관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03.19>
① 수탁자가 수탁받은 재산 또는 사용자가 사용시설물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전수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개정 2010. 03. 1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 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ㆍ관리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관 운영ㆍ관리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고창군에 귀속된다.
① 군수는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고창농악전수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전수관의 위탁과 위탁의 취소, 그 밖의 전수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중요사안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0. 3. 1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