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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지 및 고인돌 박물관 운영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02993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9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지와 이와 관련된 유물 및 자료를 보존ㆍ전시 관리하고, 고인돌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 박물관 및 부대시설 등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등

①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도산리 및 아산면 상갑리 일원에 위치한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지(이하 “유적지”이라 한다)의 박물관 명칭은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박물관 및 부대시설 등(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대시설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위치는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공원길 74, 75, 송암길 170-65 일원으로 한다.

제3조

박물관 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다만,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4조

박물관 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를 말하며 이하 같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 또는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박물관 관람료

① 군수는 박물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당일 관람 시간 내 관람객이 반환 신청을 하였을 때 관람료를 반환한다.
1. 매입 후 입장하지 아니한 당일 입장권
2. 박물관의 사정으로 입장이 불가능할 때
③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날까지 고창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

박물관 전시ㆍ체험

① 군수는 박물관 설립 목적에 맞게 상시적으로 전시ㆍ운영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 또는 기획 전시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시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유적지 및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객에게 체험 기회 제공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금지ㆍ퇴장 및 변상책임

① 유적지 또는 박물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군수의 허가 없이 오락ㆍ위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공연
2. 정치ㆍ시위ㆍ성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
3. 판매ㆍ구걸ㆍ행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 사용
4. 군수의 허가 없이 박물관 및 유적지를 배경으로 촬영하는 행위
5. 출입금지구역 출입
6. 음주ㆍ흡연 및 취사 행위
7. 오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 무단 투기
8. 시설물 훼손 또는 위험물ㆍ악취 발산물 반입
9. 만취, 고성방가, 노상방뇨 등으로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10. 관람시간이 아닌 때에 박물관에서 퇴장하지 아니하고 머무는 행위
11. 그밖에 군수가 유적지 및 박물관을 훼손하거나 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유적지 및 박물관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군수는 유적지 또는 박물관 등을 훼손한 사람에게 이를 원상복구하도록 하거나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박물관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박물관 업무 담당 국장, 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박물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ㆍ예술계 인사를 우선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정 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문화ㆍ예술계의 식견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화ㆍ예술계의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그밖에 군수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인 박물관 업무 담당 국장, 과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3. 그밖에 군수가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등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박물관의 부대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박물관자료 취득

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박물관자료(이하 “박물관자료”라 한다)를 구입, 기증, 관리 전환 등의 방법에 따라 취득할 수 있다.
② 박물관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박물관자료의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박물관자료의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박물관자료를 불법으로 취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박물관자료를 취득한 경우 취득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박물관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장자(이하 “소장자”라 한다)가 고창군의 박물관자료 취득에 앞서 임시보관을 박물관에 의뢰하는 경우로서 박물관자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임시보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임시보관하는 경우 소장자에게 임시보관증을 발급한 후 임시보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임시보관 중인 박물관자료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임시보관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장자에게 통지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박물관자료 구입

① 군수는 공고, 추천, 경매, 제안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박물관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구입하려면 제14조에 따른 박물관자료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 여부 및 매입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박물관자료 기증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 등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증 또는 기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4조에 따른 박물관자료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증 또는 기탁이 결정되었을 때, 기증 또는 기탁하는 사람과 협의을 통해 세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세부 사항이 결정되었을 때, 기증 또는 기탁을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기증 또는 기탁하려는 박물관자료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기증ㆍ기탁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기증 또는 기탁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유상의 경우 박물관자료의 구입으로 보아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4조

박물관자료평가위원회

① 박물관자료의 평가 등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박물관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박물관자료의 취득을 위하여 해당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ㆍ구성한다.
⑤ 군수는 박물관자료의 취득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물관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받을지 여부를 결정한 후 기증 또는 기탁하려는 사람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박물관자료의 진위 여부, 소장 가치 판단
2. 박물관자료의 구입 여부, 구입 금액 결정
3. 박물관자료의 기증ㆍ기탁 등 결정
4. 제21조 제5항에 따른 사항
5. 그밖에 박물관자료 가치 판단에 필요한 사항
⑧ 평가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소장품의 관리

① 군수는 박물관의 전시ㆍ보관하는 유물 등(이하 “소장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소장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박물관의 소장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장품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소장품관리책임자 : 박물관 업무 담당 팀장
2. 소장품출납담당자 : 소장품관리담당자
② 소장품관리책임자는 소장품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소장품출납담당자는 소장품관리책임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제17조

수장고

군수는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수장고 등 보관시설을 마련해야 하며, 소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수리ㆍ복원 등 필요한 경우 안전방호 시설을 갖춘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18조

소장품의 보존

① 소장품관리책임자는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수장 공간, 재질별 상황 등 적정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관리책임자는 소장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장고 점검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장품관리책임자는 소장품이 수장고에 반입ㆍ반출될 경우 필요에 따라 점검ㆍ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장품관리책임자는 소장품의 보존처리ㆍ수리 등이 필요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기탁ㆍ대여 소장품 등은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

소장품 출납

소장품관리책임자는 소장품 출납 시 소장품의 상태 등을 점검하여 기록ㆍ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수장고 출입관리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소장품관리책임자 또는 소장품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사람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만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시사변 등 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소장품관리책임자 또는 소장품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수장고에 출입할 때에는 수장고 출입대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소장품의 이용

① 군수는 소장품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술 또는 공익 목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의 소장품 열람ㆍ대여ㆍ복제 등(이하 “소장품 이용”이라 한다)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대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법에 따른 등록 박물관ㆍ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등록 과학관
3. 「평생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② 군수는 소장품 이용을 허가할 때에 원형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소장품 이용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소장품 이용 계획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장품 이용을 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소장품의 이용 시 발생하는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ㆍ운반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소장품 이용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소장품 이용 시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등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는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손해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⑥ 소장품 이용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제5항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전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부대시설 등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유적지 및 박물관 관람객의 편의 및 체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고인돌유적지 탐방열차
4. 죽림 선사마을 체험장
5. 박물관 모험놀이시설
6. 주차장
7. 그밖에 군수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부대시설 등을 용도에 맞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부대시설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고인돌유적지 탐방열차

① 군수는 유적지 관람객의 관람 편의를 위하여 유적지 내부를 운행하는 고인돌유적지 탐방열차(이하 “열차”라 한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열차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운행한다.
1. 박물관 휴관일
2. 기상악화 등으로 관람객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열차의 고장 등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그밖에 군수가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열차 운행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열차 이용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이미 납부된 이용 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당일 열차의 이용시간 내 이용객이 반환 신청을 하였을 때 요금을 반환한다.
1. 이용 요금 납입 후 이용하지 아니한 당일 이용권
2. 박물관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제24조

죽림 선사마을 체험장

① 군수는 유적지 내 고창군 고창읍 송암길 170-65 일원에 조성한 체험시설인 죽림 선사마을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에서 유적지 관람객의 유적지 및 청동기시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장은 박물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하며,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활한 체험장 운영을 위하여 운영요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체험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이미 납부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당일 체험장의 이용시간 내 체험객이 반환 신청을 하였을 때 체험료를 반환한다.
1. 체험료 납입 후 체험하지 아니한 당일 체험권
2. 체험장의 사정으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제25조

박물관 모험 놀이시설

① 군수는 슬라이드 및 공중이동시설로 구성된 박물관 모험 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놀이시설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
1. 박물관 휴관일
2. 기상악화 등으로 이용객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고장 등으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놀이시설 운영시간은 박물관 운영시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놀이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당일 놀이시설의 이용시간 내 이용객이 반환 신청을 하였을 때 이용료를 반환한다.
1. 이용료 납입 후 이용하지 아니한 당일 이용권
2. 놀이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을 하지 못한 경우

제26조

부대시설 등 위탁

① 군수는 부대시설 등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등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려면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ㆍ단체ㆍ기관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
2. 위탁시설 현황, 위탁기간, 위탁료
3. 수탁기관의 의무 및 안전관리 등 준수 사항
4. 협약 위반 시 책임 및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

위탁기간 및 위탁료

① 부대시설 등의 위탁기간 및 위탁기간 연장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연장을 받으려면 위탁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등에 따라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에 대한 위탁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에 따른 사용허가의 경우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

부대시설 등 협약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ㆍ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2. 수탁자가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거부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 사유로 인하여 수탁자가 계속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표시한 때
② 군수는 위ㆍ수탁 협약 시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수탁자와 협의를 거쳐 중도에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위ㆍ수탁 협약을 해지하려면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탁운영이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29조

부대시설 등 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부대시설 등 양도 및 전대금지

부대시설 등을 위탁받은 자는 그 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

부대시설 등 시설 관리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2조

부대시설 등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부대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3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