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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문변호사 조례자치법규 202993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2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 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 5. 12, 2011.01.31, 2024.12.16>

제3조

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3. 19>

제4조

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1.01.31>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라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6조

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수당은 분기별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이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1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