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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9926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규칙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12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진협의회 운영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의개최: 매 분기초 및 필요시
2. 구성 :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예산ㆍ조직ㆍ인사ㆍ세입 및 사업실ㆍ과ㆍ소 팀장으로 7인이상 <개정 99. 6. 16, 2015.01.27>
3. 기능
가. 예산ㆍ인력ㆍ기술ㆍ기자재 지원
나. 사업선정 및 경영진단
다. 문제점 도출 및 대책 수립
라. 관련법령 및 사업의견 검토
마. 주민홍보 및 협조 추진
4. 조관 : 세입부서과장

제3조

사업선정 및 예산지원

① 각 사업부서과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사업계획서를 작성 신활력경제정책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99. 6. 16, 2007.01.30, 2007. 3.14, 2010.10.19, 2019.3.25, 2023.12.15.>
1. 사업명
2. 동기 및 여건
3. 사업목적
4. 사업개요
5. 관련법령 및 관계부서 협의내용
6. 사업효과
7. 부대효과
②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11월말까지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에 부의하고, 동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다만, 사업 교체 또는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99. 6. 16, 2007.01.30, 2007. 3.14, 2010.10.19. 2019.3.25, 2023.12.15.>
③ 자금목표액 조성시까지 신활력경제정책관 책임하에 경영사업예산을 우선으로 책정한다. <개정 99. 6. 16, 2007.01.30, 2007. 3.14, 2010.10.19, 2019.3.25, 2023.12.15.>

제4조

회계관리 및 총괄

① 특별회계의 자금관리는 세입부서과장이 한다.
② 세입부서에서는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매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협의회와 도에 보고한다.
③ 세입부서과장은 매분기말 자금집행의 심사분석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5조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① 사업주관과장은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착오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초기에 해결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진협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②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완공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효과를 높인다.
③ 사업주관과장은 매분기말 사업추진상황을 세입부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재산관리

공유재산의 가격평가ㆍ매각 및 대여 등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