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의 자주재정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자 경영수익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 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과 예산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창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의 자주재정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자 경영수익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 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과 예산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창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
2. 관광자원 조성 및 개발사업
3. 건설자재 공급 및 제조ㆍ판매사업
4. 주택ㆍ상가 건설ㆍ매각 및 임대사업
5. 임수산물 생산ㆍ판매사업
6. 국ㆍ공유재산의 수익적 관리사업
7. 그 밖의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업 <개정 2010. 3. 19>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0. 3. 19>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5%이상), 경영수익금ㆍ토지 및 임야 등 공유 재산 매각대, 경영수익사업 보조금 및 융자금, 일반회계전입금,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영 사업비, 지방채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특별회계의 세출은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부대경비, 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 상환, 일반회계전출금에 지출한다.
사업추진 및 특별회계관리 관장부서와 사무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자금중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이 회계의 자금 규모가 30억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계현금 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회계연도에 한정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19> ③ 제3항에 불구하고 특별회계예산을 타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개정 2010.03.19>
세입에 관한 제4조의 규정 내용이 다른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상충될 때 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10. 3. 19>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0. 3. 19>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각종 생산물의 판매가격은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신설 91. 4. 4], <개정 2009.5.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1. 4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