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7.>
이 조례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7.>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3.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등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건축물 용도 등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행정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 8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고창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나. 소유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주거시설 또는 영리목적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목적으로만 운영하는 시설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해당되는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 지원은 제3조에서 제6호에 한한다. <개정 2025.3.17.>
1. 경로당 신축ㆍ설치 및 건축물 매입비. 단, 신축시 부지구입비 제외
2.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리모델링, 개ㆍ보수, 증ㆍ개축) 사업비
3. 물품ㆍ장비 보강 사업비
4.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5.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간식비 및 양곡구입비
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7. 경로당 이용자의 성별 특성이나 요구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
8. 그 밖의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군수는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고창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비용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군수는 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여가시간을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군수는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고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