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 2009. 5. 12, 2010. 3. 19, 2016. 12. 30, 2022.12.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 2009. 5. 12, 2010. 3. 19, 2016. 12. 30, 2022.12.28>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 10. 21, 2009. 5. 12, 2016. 12. 30, 2022.12.28>
① 위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과 의회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2. 30> ② 위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5.> 1. 고창군의회 의원 2.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회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기타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 7. 15.>] ④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08. 7. 1, 2009.5.12, 2016. 12. 30>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 7. 15.>] ⑤ 삭 제 <2016. 12. 30>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 7. 15.>] [본조 전문개정 1992. 8. 1]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① 위원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30>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ㆍ친자 또는 형제ㆍ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12. 30>
①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12. 30, 2022.12.28>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2. 30>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 12. 30>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 제 <2016. 12. 30>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 2009. 5. 12, 2016. 12. 30>
① 제4조의 따른 위촉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7. 5. 28, 2009. 5. 12>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2007. 5. 28>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계산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만료 이후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7. 5. 28,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2. 30>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시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 12. 30>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7. 5. 28, 2016. 12. 30>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