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고창군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고창군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ㆍ변경ㆍ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5. 12>
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군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ㆍ언론계ㆍ보건관계 단체, 의ㆍ약사회,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위원(군 소속공무원) 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3.19>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23.1.20>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