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4-H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의욕을 고취시키며 복지농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후계자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 7. 21>
4-H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의욕을 고취시키며 복지농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후계자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 7. 21>
본 후원회는 고창군 4-H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89. 7. 21>
본 후원회의 위치는 고창군 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개정 99. 7. 9>
후원회는 다음 각 호의 4-H후원회에 관련된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89. 7. 21>
1. 영농후계자육성 지원사업
2. 4-H활동에 관한 홍보와 간행물 발간
3. 각종 교육 및 훈련 행사 지원
4. 4-H에 필요한 수용품 공급
5. 후원회의 기금 조성
① 회원은 영농관계 군단위 유관기관장ㆍ사회단체장ㆍ기업체대표ㆍ독농가ㆍ유지ㆍ농어촌지도자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0. 11. 30>
② 특별회원은 덕망이 높고 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협조 또는 지원한 자를 회원정수에 관계없이 참여시킬 수 있다.
① 후원회는 회장 1명ㆍ부회장 2명을 포함한 회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② 회장은 군수가 되며, 부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회원중에서 1명을 선임한다. <개정 99. 7. 9, 2009. 5. 12>
③ 감사 2명을 회원중에서 선임하며, 후원회 운영을 감사한다. <개정 2009. 5. 12>
④ 기획예산실장, 문화예술과장ㆍ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장은 이 후원회의 당연직 회원이 된다. <개정 99. 7. 9, 2007. 5. 28, 2010.11.22, 2019.1.2. 2019.3.25. 2023.12.15>
공무원이 아닌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하고 매년 3월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고 회의준비 등 부수업무처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팀장 지도사를 간사로 한다. <개정 99. 7. 9, 2007. 5. 28., 2015.1.27.>
후원회의 기금조성은 연차계획으로 추진하며, 조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회비
2. 특별회원의 기탁성금
3. 삭 제 <99. 7. 9>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0. 3. 19>
군수는 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자산은 제4조에 명시된 공익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에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① 부회장은 자산이 형성되는 즉시 신용이 확실하고 이율이 높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8. 7. 6>
② 지출은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사항이 돌발하여 긴급히 지출이 필요할 때에는 회장의 결정에 따라 집행하되, 다음 총회의 사후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후원회 운영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 은 자산에 대한 이자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기본자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④ 후원회가 해산될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기본자산을 이 회의의 목적에 맞는 사업에 재사용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