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 및 감량화에 기여하고자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이하 "소각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 및 감량화에 기여하고자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이하 "소각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소각장의 위치는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34번지에 둔다.
② 소각장의 명칭은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이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각장"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의 소각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소각에 필요한 반입쓰레기는 고양시안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로 한다.
① 소각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소각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두며, 그 직급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소각장의 관리ㆍ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소각장의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소각장운영 전문기관 또는 업체로 인정받은 자로서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의 반입은 생활폐기물로 하되, 반입시간등에 관하여는 시설물 주변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각장 시설의 적정관리 운용을 위하여 정기와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는 연 1회 30일 이내로, 수시는 연 4회 60일간의 범위안에서 실시할 수 있다.
소각장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입 쓰레기의 계량 및 성상분석
2. 소각로 운전 및 유지보수
3. 침출 오ㆍ폐수 처리
4. 환경오염 방지시설 관리
5. 소각재 운반
6.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7. 소각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
8. 기타 소각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소각장을 사용하는 자는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각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각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폐열은 유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공공이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