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 고양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란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포상은 시장이 수여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5.9.30.>, <단서 삭제 2025.9.30.>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5.9.30.>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지역사회 및 주민화합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5.9.30.>
4. 효행, 자원봉사 등 선행을 자율적으로 실천한 경우
5.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1. 시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5.9.30.>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5.9.30.>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은 시 소속 직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포상을 할 때는 상장, 상금, 화훼,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① 시 본청 부서장, 소속 기관의 장 및 구청장은 포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2019.1.11., 2025.9.30.>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은 제11조에 따른 고양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25.9.30.>
① 제10조에 따른 포상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9., 2019.1.11., 2025.9.30.>
③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9.1.11., 2025.9.30.>
1. 간사
가. 민간인 또는 단체 포상: 행정지원과장
나. 소속 직원 포상: 인적자원과장
2. 서기: 포상 상신 부서의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포상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인 또는 단체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시 소속 직원의 포상은 인적자원과장의 협의를 받아서 시행한다. <개정 2019.1.11., 2025.9.30.>
시장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25.9.30.>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지 않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5.9.30.>
① 시장은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포상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는 포상 시 지급한 표창장, 상장, 감사장, 모범공무원 포상 및 부상 등을 환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