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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29892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11-17공포 2023-11-17공포번호 2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고양시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7., 2021.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지정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9.6.7.>
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3.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4. 삭제 <2019.6.7.>
5. 삭제 <2019.6.7.>
6. “행복학습정원사”란 제3호의 평생교육사 또는 시장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 기획ㆍ홍보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6.7.>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2021.12.28.>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③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 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④ 시장은 평생교육 관련 사업의 상호연계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의ㆍ조정ㆍ중재 등의 총괄 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를 시에 둔다. <신설 2019.6.7.>

제4조

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7.>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사, 행복학습정원사의 양성ㆍ지원ㆍ배치 <개정 2019.6.7.>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
5.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자발적 학습모임 및 학습 공동체 조성ㆍ운영 <개정 2019.6.7.>
6. 학습정보ㆍ교육자료 등의 구축 및 연계를 위한 정보화사업 <신설 2019.6.7.>
7. 평생교육 관계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사업 <신설 2019.6.7.>
8.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등을 위한 사업 <신설 2019.6.7.>
9. 국내ㆍ국외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 <신설 2019.6.7.>
10.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6.7.>

제5조

평생교육협의회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고양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8.> [전문개정 2019.6.7.]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 진흥정책의 수립ㆍ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고양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9.6.7.]

제7조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12.28.>
③ 당연직 위원은 시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 주민자치업무 담당 국장 및 도서관업무 담당 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12.28.>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 이내
2.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
3. 시의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4. 평생교육 전문가 및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21.12.28.> [전문개정 2019.6.7.]

제8조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19.6.7.>

제9조

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1.12.28.>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6.7.>

제10조

삭제

삭제 <2019.6.7.>

제11조

삭제

삭제 <2019.6.7.>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2023. 1. 10.> [전문개정 2019.6.7.]

제13조

학습관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조제2호에 정한 평생교육기관에 해당 시설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6.7.>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6.7., 2021.12.28.>

제14조

학습관의 기능

①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삭제 <2019.6.7.>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6.7.>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사업
6. 평생교육 상담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9.6.7.>
8. 제15조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ㆍ단체와 공동 또는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6.7.>

제15조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학습비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에 참여하는 학습자(이하 “학습자”라 한다)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학습비(평생교육과정 참여에 따른 수강료 등을 말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습비를 징수하는 경우 고양시 평생학습포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과정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1. 17.]

제17조

학습비의 감경

① 시장은 학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인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본인 또는 그 유족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그 유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학습비를 감경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학습비 감경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접수 마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양시 평생학습포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1. 17.]

제18조

학습비의 반환

① 시장은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해야 한다.
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하고 학습비를 반환받으려고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습비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양시 평생학습포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1. 17.]

제18조의2

업무대행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 사무의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 및 금액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본조신설 2019.6.7.]

제1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시설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8.]

제19조의3

사용료

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 시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2. 시 소재 비영리 기관ㆍ단체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3. 시에 등록된 학습동아리의 교육 또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때에는 사용신청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비영리단체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등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또는 관련 공문 등의 서류 [본조신설 2021.12.28.]

제19조의4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신청한 경우
5.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1.12.28.]

제19조의5

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이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사용자가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8.]

제20조

포상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개인을 발굴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0조의2

삭제

삭제 <2023. 11. 17.>

제21조

삭제

삭제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