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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자치법규 2029886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17-07-11공포 2017-07-11공포번호 1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고양시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 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6.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따른다. <개정 2015.10.8.>

제5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 간 사무 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 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해당기관 홈페이지,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 제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9조

<삭제 2015.10.8.>

제10조

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11.>

제11조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4조

녹색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기관 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 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