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함양을 위한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함양을 위한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이하 "활동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일반인"이란 2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4.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ㆍ문화예술ㆍ과학정보ㆍ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수련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집회장: 실내 집회장, 야외 집회장, 강의실 <개정 2024.5.17.>
2. 체육활동장: 체력단련실, 야외 농구장, 스쿼시장, 인공암벽장 <개정 2024.5.17.>
3. 정서함양장: 소극장, 강당 <개정 2024.5.17.>
4. 정보자료실: 영상편집실 <개정 2024.5.17.>
5. 특별활동실: 취미 교실, 음악 연주실, 프로그램실, 자치활동실, 바리스타실, 제과제빵실, 요리실 <개정 2024.5.17.>
6. 상담실: 상담 대기실, 집단 상담실, 개인 상담실, 놀이미술 치료실, 교육실 <개정 2024.5.17.>
7. 휴게실: 로비, 야외(1층) 만남의 광장 <개정 2024.5.17.>
8. 그 밖의 시설: 사무실, 자원봉사자실, 지도자실, 위생 시설, 방송실, 샤워장 등 <개정 2024.5.17.>
활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활동시설 보호ㆍ관리 및 운영
2. 다양한 수련거리의 개발 및 수련활동
3. 청소년 상담 및 지도ㆍ교육
4. 시설사용료 징수
5. 그 밖의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활동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1.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개정 2016.6.17.>
2. 고양시 청소년재단 <개정 2016.6.17.>
[제목개정 2016.6.17.]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2021.6.4.>
① 제7조제1호에 따라 활동시설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물권 제공,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2024.5.17.>
② 수탁자는 활동시설의 시설 및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을 시장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간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탁을 계속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6.17., 2018.3.30., 2020.1.7., 2024.5.17.>
⑤ 삭제 <2024.5.17.>
삭 제 <2024.5.17.>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복지 증진ㆍ수련활동ㆍ인성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부담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① 활동시설을 사용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③ 사용허가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시장이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 각 호 간에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르고, 고양시에 소재한 기관 또는 단체에 우선하여 허가한다.
[전문개정 2021. 6.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하지 않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삭제 <2024.5.17.>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4. 감염병질환이 있는 사람이 출입할 때 <개정 2018.3.30.>
5.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활동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료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4.5.17.>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 허가 시에 납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6.4.]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②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회별 좌석수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하며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수입금(예매액 포함)이 제14조에 따른 기준사용료를 초과하였을 시는 기준사용료 외에 초과된 관람 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활동시설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공용ㆍ공익상 필요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면제
가. 청소년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다. 시장이 후원하는 초ㆍ중ㆍ고교, 청소년단체 및 문화예술단체의 전시 또는 공연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가족
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 100분의 50 감경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자. 비영리를 목적으로 관내 청소년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차. 관내에 소재한 초ㆍ중ㆍ고교ㆍ대학의 학생들이 단체로 활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카. 그린카드 소지자
[전문개정 2021.6.4.]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정해진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21.6.4.>
1.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한 때
2.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때
③ 보증금의 납입은 제14조제2항과 제17조를 준용한다.
① 시장이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해야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액반환 <개정 2024.5.17.>
2. 시설 운영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반환 <개정 2024.5.17.>
3. 사용자가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는 100분의 90 반환 <개정 2024.5.17.>
② 사용자가 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한 남은 사용일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1.6.4.]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다만,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6.4., 2024.5.17.>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종료와 동시에 행사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4.>
② 삭제 <2021.6.4.>
삭제 <2021.6.4.>
삭제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