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양시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양시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1.10.1.>
2.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10.1.>
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그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 및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청구인"이란 집행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집행기관은 청구인이 정보를 공개청구 한 경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① 집행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1.10.1.>
② 삭제 <2021.10.1.> [제목개정 2021.10.1.]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0.1.>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개정 2021.10.1.>
2. 집행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ㆍ지원 <개정 2021.10.1.>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업무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①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1.10.1.>
②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10.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1.>
1. 당연직 위원: 시 본청 5급 이상 공무원 및 법률자문관
2. 위촉직 위원: 시정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1.10.1.>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② 삭제 <2021.10.1.>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21.10.1.]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청구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삭제 <2021.10.1.>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항
2.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때 심의회를 개최하여도 실익이 없음이 명백한 사안
3. 동일한 유형에 대하여 이미 심의회에서 결정한 이의신청건 등의 사안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처리는 시 정보공개 주관부서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 개최 요청은 담당 부서의 장이 주관부서장에게 요청한다. <개정 2021.10.1.>
④ 담당부서에서는 심의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⑤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담당부서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심의회는 사안이 단순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한 담당부서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사항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법 제13조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1.>
시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1.]
삭제 <2021.10.1.>
시장은 영 제27조에 따라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보공개의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이나 부서에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