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①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2.1.11.>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③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24.5.17.>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2023년도 월정수당은 307만원으로 하며,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2조제3항에 따른 여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을 따르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범위가 조정되면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④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액 중 그 월의 재직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고양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2.10.]
[전문개정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