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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29778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4-07-02공포번호 2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양시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할 경우 소관 부서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7.13.>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7.13.>
3.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4. “수탁기관변동”이란 위탁 중인 사무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 중인 사무의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위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무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 대상사무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중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시장은 제1항 위탁사무에 대한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국가 및 지방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획 동의안을 위탁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위탁사무의 변경 또한 같다.
③ 시장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3.>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2. 위탁대상 사무내용 및 적정성 검토내용
3.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4. 위탁기간
5. 비용 산출내역
6. 그 밖의 참고사항
④ 시장은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단순 행정관리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선정 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재정부담 능력, 시설ㆍ장비 및 기술 수준, 책임능력 및 공신력, 구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

제7조

선정 방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심사항목ㆍ배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수탁 대상기관은 신청서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선정기준을 검토하고 제8조에 따른 고양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8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공정한 선정 심의를 위하여 고양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위원회의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 심의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그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심의 안건 소관 부서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4. 그 밖의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⑨ 위원회는 위탁사무 소관부서별로 구성 및 운영하며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⑩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해 조사, 용역, 자문, 감정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의대상 기관에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기관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의무 준수 및 명의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1. 관계법령,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이행할 것
2. 위탁사무의 시설, 장비, 비용 등을 그 목적에만 사용할 것
3. 위탁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 요구, 비용 부당징수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 제3자에게 재위탁 및 양도(讓渡)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개정 2021.7.13.>
5.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수탁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노동자의 고용 승계에 관하여 노력할 것
② 위탁사무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처리해야 하며, 수탁기관은 그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

계약체결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 변동ㆍ재계약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7.13.>
②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비용 지원액,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면 수탁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3.]

제1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해당 사무의 취소 또는 정지 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해당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

사무편람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과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기간ㆍ절차 및 처리, 구비서류 및 서식, 이용료ㆍ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ㆍ작성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계약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17조

이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용자 등이 납부하는 이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징수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1.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제14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3. 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스스로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한 때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에 선정된 때
6. 수탁기관 임ㆍ직원이 범죄행위로 비위사실을 야기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
7.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서면으로 해당 수탁기관에게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위탁시설(장비ㆍ물품 포함)의 원상회복, 위탁비용 및 관련서류를 반환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

재계약

① 기존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신청한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ㆍ관리 능력 등의 평가를 제8조의 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존 수탁기관 대표자의 자격은 법령에서 지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20조

수탁 대상기관의 제한

제18조제1항의 사유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수탁 대상기관의 응모 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2023. 1. 10.>

제21조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이 처리한 위탁사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의견서 등 관계서류를 갖춰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7.13.>
④ 시장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3항에 따른 통지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2조

위탁사무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라 적절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임ㆍ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