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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환지 및 토지가격 산출 규칙자치법규 2029740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20-09-11공포 2020-09-11공포번호 1062

제1조

목적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이하 "시행조례"라 한다) 제8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환지 및 토지가격산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

적용범위

환지 교부 및 청산에 관하여는 시행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획지의 구분

환지 1개의 토지를 1획지라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보통지 : 각지 및 특별지 이외의 토지
2. 각 지 : 전면적 및 측면에 도로가 있는 토지
3. 특별지 : 재해의 건물이 있는 부지(사실상 사용면적 또는 법령상 필요한 면적)

제4조

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획지의 표준 안길이는 별표 2에 의하되 앞길이의 3배 이내로 한다. 1. 앞길이 가. 보통지 : 최소 9M 나. 각 지 : 최소 12M 단, 측방도로너비에 의한 앞길이는 별표 1의 표준에 의한다. <개정 2020.9.11.> 2. 안길이(오행) 획지의 표준 안길이는 별표 2에 의하되 앞길이의 3배이내로 한다.

제5조

배할선 기준

획지의 배할선의 위치는 표준 안길이를 표준으로 하여 지형, 지역, 도로너비, 용도, 상황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개정 2020.9.11.>

제6조

할당구역

① 환지는 종전토지의 위치에서 가까운 곳에 교부하기 위하여 할당구역을 정하여 이를 행한다.
② 할당구역은 지구계 또는 도로중심선과 배할선과의 위속된 구역으로 한다.

제7조

할당순위

환지할당의 순위는 시행조례 제13조 및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보통지
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가까운 순위에 의한다.
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옥의 다음 순위에 이를 교부한다.
다. 1필의 토지로써 할당구역을 거쳐 가각에 접하는 토지는 이를 분할하여 교부한다.
라. 분할로 인하여 또는 종전각필의 토지로써 그 환지면적이 규정의 최소 앞길이에 미달될 때에는 면적이 큰 토지에 합병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2. 각지
가. 도로중심선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위로 하고 도로중심선 교점에서 종전토지의 필계선까지의 최단거리의 토지를 제2위로 하여 순차로 배정한다. 단, 각 지에 교부될 토지로써 규정 앞길이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위 보통지에서 교부한다.
나. 도로중심선 교점을 포함하여 수개 할당 구역에 걸쳐있을 경우에는 분할환지면적이 규정의 표준앞길이 이상이 되는 토지는 수개의 각지를 교부하고 분할 환지면적이 규정의 최소 앞길이에 미달되는 토지는 면적이 큰 토지에 합병 환지할 수 있다.
3. 광장, 공원, 하천, 구거, 시장, 기타의 공공용지의 부지로 되는 토지의 환지는 순차로 그 공공부지에 근접하여 교부한다.

제8조

특별환지

종전 토지의 1인 소유 면적이 협소하여 규정 앞길이의 환지를 교부하기 곤란할 때에는 증환지를 하거나 또한 환지를 교부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제7조의 각호 순위에 의하여 교부하기 곤란한 토지는 종전 토지의 위치에서 가상환지를 한 권리금액을 이동환지 위치의 정리후의 평가 가격으로써 나누어 환지 면적을 정한다.

제9조

단위기준

환지의 권리금액 및 환지의 평가산출상의 면적계산은 사사오입 방법에 의하여 평방미터 단위이하 1자리까지 하고 그 이하는 절사한다.

제10조

종전토지평가

정리전의 토지의 평가면적은 시행조례 제7조에 의한 면적으로 한다.

제11조

종전토지가산

환지교부의 종전 토지의 표준면적을 제10조의 토지면적 정리 전 공도에 접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각 호에 정한 면적을 가산한다. 단, 가산되는 면적은 토지면적의 2할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도에 접하는 토지에는 도로너비의 1/2접면장에 곱한 면적 <개정 2020.9.11.>
2. 공도에 접한 각지에는 제1호에 의한 가산의 측면도로 인정하는 도로너비의 1/8 또는 1/4에 그 접면장을 곱한 면적 <개정 2020.9.11.>
3. 공도의 종점위치의 토지에는 공도너비의 자승에 상당한 면적 <개정 2020.9.11.>
4. 공도면적은 1노선의 인정 평균너비에 의한다. <개정 2020.9.11.>
5. 전 각 호에 의하여 가산되는 토지의 평균 안길이가 10미터 미만일 때는 그 토지 면적을 10미터로 제한 갱정 접면장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가산하는 토지의 접속 토지가 동일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 공도에 접한 토지로 간주한다.

제12조

대상지 체감율

제10조의 토지로써 1필 토지의 평균너비(토지의 면적을 최장경으로 제한 것) 10미터 미만 대상지의 토지일 때는 별표 3에 의한 체감율을 그 면적에 곱하여 평가면적을 감한다. <개정 2020.9.11.>

제13조

정리전후 토지의 평가면적

정리전 토지의 평가면적은 시행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장면적으로 하고 정리후의 평가면적은 환지확정 면적으로 한다.

제14조

정리전후의 토지평가

정리전후의 토지평가는 시행조례 제8조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

공공용지의 부담기준

시행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 전 각필토지 부담하는 공공용지의 부담은 따로 정한다.

제16조

보칙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규칙에 의거 처리하기 곤란한 때는 시장 적법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계조서에 그 이유를 부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