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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조례자치법규 2029722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 2021.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임대”란 고양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2.28.]

제3조

임대사업소의 설치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기계의 효율적 운영과 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고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임대사업소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다만, 필요할 경우 그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28.]

제3조의2

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8.]

제4조

임대사업소의 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11.2., 2021.12.28.>
1. 농업기계의 수리 및 점검 <개정 2021.12.28.>
2. 농업기계 사용 및 정비 교육 <개정 2021.12.28.>
3. 농업기계 임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목개정 2021.12.28.]

제5조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시설 및 장비, 차량 등을 확보한다.
②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을 위해 관련 장부 등을 갖추어 두고 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전문개정 2021.12.28.]

제6조

운영인력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적정 운영인력 기준에 적합한 인력을 확보한다.

[전문개정 2021.12.28.]

제7조

농업기계 수리·점검 및 정비교육

① 시장은 농업기계의 수리ㆍ점검 및 정비 교육을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갖추어 두고 현장수리 차량을 운영한다. <개정 2021.6.4., 2021.12.28.>
② 시장은 농업인이 임대사업소에 농업기계 수리를 신청하면 현장을 방문하여 농업기계 등을 수리ㆍ점검하고, 농업인의 농업기계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정비 교육과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병행한다. <개정 2021.12.28.>

[제목개정 2021.12.28.]

제8조

부속품 대금 및 수수료

① 시장은 농업기계의 수리 시 부속품 대금을 제외한 수수료는 전액 감면한다.
② 제1항의 부속품 대금은 구입 시 가격으로 한다.
③ 징수한 대금은 시 금고에 입금한다.

제9조

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업기계임대 대상자는 고양시 농ㆍ축협 및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② 임대기준은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해 임대신청 순위에 따라 농업인 1인당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2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③ 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 시 특수기종(축산장비, 과수장비 등)은 12개월 이내로 임대할 수 있고 임대료는 고양시 농업기계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12.28.>
④ 농업기계 임대기간은 일단위로 계산하고 출고시간은 09시부터이며 입고 시간은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종별 사용 시간대를 감안하여 17시 출고, 다음 날 16시까지 입고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대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 후 이상이 없을 시 출고한다.
⑥ 사용 후 농업기계 입고일시에 농업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여 1년 이하 사용허가를 제한하며 그 밖에 세부규정은 농업기계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6.4.>

제10조

사용허가

① 농업기계 임대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임대농업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교육훈련 농업기계는 교육훈련 사업에 우선 활용하되, 농업기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구입 후 2년이 경과한 농업기계는 제9조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21.6.4.>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5.9.30.>

제12조

양도와 대여금지

임대받은 단체(농협, 축협, 영농작목반 등)나 농업인은 임대농업기계를 임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2.28.>

제13조

감독 및 명령

시장은 농업기계 관리상태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1. 임대농업기계 사용자 및 보조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증명서류 일체
2.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 및 농작업 대행 관리대장
3. 사업결산 내역서
4. 그 밖에 임대농업기계에 관한 서류 일체 <개정 2021.12.28.>

제14조

경비 부담

임대농업기계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경비(유류대, 보조인건비, 수리비, 그 밖의 경비)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1.6.4.>

제15조

기계의 반환

① 농업기계를 사용한 자는 임대계약기간 종료 당일 청소를 완료하고 원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농업기계를 반납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고장유무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제16조

임대농업기계의 임차료

① 임차인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임대료 징수 및 수입금 처리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납부고지서가 정한 기일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6.4.]

제17조

임대 수입금 용도 등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2>
1. 농업기계의 내구연한 경과 후 재구입 및 신규 농업기계 확보
2. 농업기계의 유지보수

제18조

임대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고자 할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액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고양시에 전입 귀농한 자로서 자기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액면제 : 재해ㆍ재난 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농업기계 운영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고양시 농업기계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담당 공무원
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농업인 단체 대표
4. 그 밖에 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9.30.>
1.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9.30.>
⑥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⑦ 시장은 협의회에서 건의한 임대 및 관리용 장비 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전문개정 2021.12.28.]

제20조

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한다.
1. 기상이변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출고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용일을 공제한 남은 일수의 해당 금액을 반환 또는 차기 사용일수에서 감면한다. <개정 2021.6.4.>

제21조

손해배상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임대농업기계를 사용 중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수리비용에 드는 경비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제22조

운영결과 개선

시장은 제3조의2에 따른 전년도 운영계획의 결과를 점검하여 개선할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28.]

제23조

안전관리

임차인은 농업기계 임대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임대농업기계 사용자나 보조자는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임대농업기계는 도난방지 및 풍수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임대농업기계는 농업기계 정비자격증을 소지한 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점검, 정비하여야 한다.

제24조

대장 등

시장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2021.12.28.>
1. 임대농업기계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임대농업기계 임대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4. 삭제 <2025.9.30.>
5. 임대농업기계 사용허가서(별지 제5호서식)
6. 임대농업기계 임대차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7. 교육훈련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8. 임대농업기계 사용 전ㆍ후 점검표(별지 제8호서식)
9. 임대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제목개정 2021.6.4.]

제25조

삭제

삭제<2021.12.28.>

제26조

삭제

삭제<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