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의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9.]
이 규칙은 고양시의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9., 2023.11.10.>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시 의회사무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
2.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용도별, 규모별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4. “전용차량”이란 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ㆍ출영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4.7.2.>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으려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시의회사무국을 말한다.
11.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직원자가운전제”란 운전직원이 아닌 직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3.11.10.]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① 차량의 종류는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하며, 특수용은 특수목적에 따라 달리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별 규모 또는 유형,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연한은 별표 1과 같다.
①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차량정수를 다음 연도 본예산안 편성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다만, 확정된 이후에도 차량정수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③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교체하려는 차량은 별표 1의 신규차량 교체기준을 충족하지 않고서는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정수를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5.3.18.>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2.12.9.]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의무 구입 및 임차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전문개정 2018.12.18.]
[제목개정 2022.12.9.]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업무 및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시 차량 용도를 변경하여 지정하거나 관리ㆍ운행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9.]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단위행정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차량정수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9.]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의 신규구입ㆍ교체구입ㆍ관리전환을 승인한 경우 배정 또는 승인을 요청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배정 및 교환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예정인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할 차량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 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기존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했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9.]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차종으로 교체 구입하는 경우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규모ㆍ유형별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단위 행정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않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23.11.10.>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차량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제2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4.7.2.>
① 단위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직원 및 차량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서 한꺼번에 계상하여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4.7.2.>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직원의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개정 2022.12.9.>
③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④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안 되며,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위치 및 방법에 따라 슬로건(시 심벌마크 등)을 부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수사용ㆍ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9., 2023.11.10., 2024.7.2.>
⑤ 차량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공개경쟁 방법을 통하여 한 번에 청약해야 한다. 다만, 차량을 10대 이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1.10., 2024.7.2.>
⑥ 차량은 지정된 차고지에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고지를 별도로 지정하여 배차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12.9.>
1. 시장 또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한 현장 출동이 필요한 경우
3.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장하여 다른 지역에 숙박하는 경우
⑦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차고지 별도지정 승인(취소) 요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검토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승인(취소) 확인서를 통보하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차고지 별도지정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2.12.9.>
⑧ 감사ㆍ조사 등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용 차량의 고정배차가 필요한 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1월 재요청 승인을 받아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12.9.>, <개정 2025.3.18.>
⑨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업무용 차량 고정배차 승인(취소) 요청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검토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승인(취소) 확인서를 통보하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업무용 차량 고정배차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2.12.9.>
⑩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업무용 차량 고정배차 승인 시 필요한 경우 운전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9.>
⑪ 차량총괄부서는 매년 시 전체 차량(임시차량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공용차량 이용 및 관리실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실시한다. <신설 2026.7.10.>
[제목개정 2022.12.9.]
① 집중관리부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공용차량 이용자가 각 호의 사항을 알아 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1. 의무보험 보장 기간
2. 정기검사 실시일
② 집중관리부서는 제1항에 대한 사항을 상반기ㆍ하반기 각각 1회씩 차량총괄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2.]
① 차량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자적 방법으로 집중관리부서에 차량배차를 신청해야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이외에 차량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직사령에게 배차신청을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9.]
①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2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차량배차신청 허가는 당직사령이 한다.
[전문개정 2022.12.9.]
① 다인승 승합차량(중형ㆍ대형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 지원을 받으려는 부서는 해당 차량의 운행이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미리 충분히 검토한 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인승 승합차량 운행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인승 승합차량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배차를 승인해야 한다.
1. 국가, 경기도, 시 또는 시 산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공공성 행사에 따른 인원 및 물자 수송
2. 업무수행에 따른 직원교육 및 행사
3. 긴급한 재해복구지원ㆍ구호ㆍ자선적 행사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하는 행사
4.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행사 또는 후생복지 부서에 등록된 직원 동호회 행사(전국ㆍ시도ㆍ시군구 대회 및 시에서 주최하는 대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다인승 승합차량의 운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11.10.]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 공급자와 유류 공급가격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서 단가계약 체결한 유류공급자에게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에 유류의 잔량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단위행정기관의 운전직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의 주행거리와 유류의 지급량ㆍ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9., 2023.11.10.>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서류를 차량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1. 차량정수관리대장
2. 차량운행일지
3. 차량배차 및 운행승인대장
4. 차량유류수불대장
5. 차량정비대장
6. 그 밖에 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의 보유 및 운영ㆍ관리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 사항
2. 차량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차량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지를 설치하고, 차고지 내에는 운전직원 대기실ㆍ주차장ㆍ세차장ㆍ정비실 등을 갖춰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집중관리부서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직원의 관리 등 차고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직원은 차고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9.]
① 운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차량을 관리한다. <개정 2022.12.9.>
② 운전직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도모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4.7.2.>
운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2.12.9., 2023.11.10.>
1.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자동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차량관리부서의 지시 없이 담당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담당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24.7.2.>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 받은 운행시간 이외의 운행 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
12. 산하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
① 운전직원은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운전직원은 해당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전 중에 자동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운전직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중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2023.11.10.>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직원 성명
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시항
6. 피해자ㆍ가해자ㆍ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운전직원이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ㆍ전용차로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직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2.12.9.>
[제목개정 2022.12.9.]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직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 소속 차량 운전직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목개정 2022.12.9.]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이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② 직원자가운전 차량은 중형ㆍ대형승합, 대형 화물차량을 제외한 승용ㆍ소형(중형), 승합, 화물차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7.2.>
③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직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2.9., 2024.7.2.>
④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 배차를 받은 때부터 주유 및 차량청소 등을 의무화한다.
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직원자가운전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삭제<2022.12.9.>
집중관리부서는 직원자가운전자의 면허종류 및 나이에 따라 배차를 승인한다. 다만, LPG차량 및 긴급차량은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정하여 승인한다.
[전문개정 2022.12.9.]
①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운행 전 유류 잔량 및 차량의 외관 등을 확인한 후 운행해야 한다.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관외출장 중 유류 주입이 필요한 경우 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9.]
① 직원자가운전자는 운행 후 차량 배차 시스템 내의 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을 반납할 때 이를 알려주어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중관리부서에서는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자를 대신하여 운행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
④ 근무시간 이후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한 후 차량열쇠를 집중관리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나 당직실에 반납해야 한다.
⑤ 당직사령은 당직 중 차량운행허가, 운행차량 입고 여부 확인 등 차량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