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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29677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20-09-11공포 2020-09-11공포번호 10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고양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시 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구청ㆍ동(이하 "하부행정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9.11.>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의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일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숙직근무자 휴무에 준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7.30.>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휴무는 주 1일에 한정한다.
④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대행자에게 업무 인계ㆍ인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9.29.]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청원경찰을 별도의 당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본청ㆍ구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내의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직급조정 및 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직업무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본청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고, 구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29.>
1. 본청
가. 당직사령: 1명
나. 당직원 : 7명(당직실 2명, 재난상황실 2명, 공동구관리실 2명, 행주산성관리사무실 1명) <개정 2019.7.30.>
2. 구청
가. 당직사령: 1명
나. 당직원 : 3명
3. 동 : 무인전자경비장치 등에 따른 무인경비
③ 사업소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써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4항제1호 및 그 밖의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개정 2020.9.11.>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항상 계속되는 경우 <개정 2020.9.11.>
3. 항상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개정 2020.9.11.>
④ 각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장은 사전에 본청 당직업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 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 및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이 종료한 때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개정 2020.9.11.>

제6조

재택당직근무자

재택당직근무자는 일과시간이 종료한 때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한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본청은 당직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발령하고 사업소와 구청은 각 기관장이 발령하되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의 효율화를 위해 기관 간 통합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직제상 상위기관에서 통합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ㆍ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전자결재시스템의 당직변경 대직 신고서에 따라 당직업무담당 과장으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부터 당직원까지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당직업무 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업무담당부서에서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업무담당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업무담당 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각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고, 당직근무자가 1명인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14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ㆍ도박ㆍ그 밖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용

차량담당부서 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부서장의 임무

각 부서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무실 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비치하고 최종 퇴청자로 하여금 최종 점검하여 기록하고 퇴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제1호의 순찰 및 점검 시 미비점을 발견하면 즉시 당직사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조치하며 당직업무담당부서에 보고한다.
6.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보안점검표에 의거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유무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 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 시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 또는 실ㆍ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제15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ㆍ제1부시장ㆍ제2부시장 등 해당 기관장, 본청 당직사령에 우선 보고하며 본청 당직사령은 당직업무담당 실ㆍ국장, 당직업무담당 과장, 청사관리업무 팀장에게 급보 <개정 2015.1.19>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따른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의 혼란의 방지와 질서 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외부침입자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ㆍ제1부시장ㆍ제2부시장 등 해당 기관장, 청사방호담당 실ㆍ국장, 청사방호담당 과장, 예비군 소대장에게 급보 <개정 2015.1.19>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도청 당직사령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상급기관 당직근무자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업무담당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2019.7.30.>

제17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삭제 2019.7.30.>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고양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9. 당직명령서
10. <삭제 2019.7.30.>
11. <삭제 2019.7.30.>
12.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당직사령

① 본청은 본청ㆍ사업소ㆍ구청의 당직근무자를, 구청은 구청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유관 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5급 및 6급상당의 직급자 중에서 당직명령자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당직사령실은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대상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청사방호를 위한 그 밖의 당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및 도청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에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모바일 문자서비스 등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사업소ㆍ구청에 대하여는 당직실 또는 당직업무팀장으로 연락한다.
3. 동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행정전화, 개인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 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제22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시장ㆍ사업소의 장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은 평상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2020.9.11.>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한다. <신설 2020.9.11.>
③ 시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업무담당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속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제24조

비상근무제외자

비상근무에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제25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사령 근무와 당직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업무담당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사업소의 장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정상근무 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ㆍ사업소ㆍ구청별로 행정지원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지원반: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모든 상황처리의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근무반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지원반:행정지원업무담당부서 직원 및 예비군 소대본부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행정지원업무담당부서 직원과 각부서 주무업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통신업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 기간 중에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 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제26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본청 및 구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9.11.>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보전화:○○○○
2. 치안자동:○○○○
3. 일반전화:○○○○
4. 행정전화:○○○○

제27조

비상근무보고

① 비상의 경우에 당직사령은 당직업무담당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기관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4호서식)
② 비상의 경우에 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현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③ 당직사령은 당직업무담당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업무담당부서에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업무담당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28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비상근무 중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1조당 2명 이상 순찰조로 편성하여 매시간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청사 내ㆍ외 순찰함 부착구역
2. 비상근무 중인 각 사무실
3. 그 밖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예비군 소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해당 기관의 장 및 상급기관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순찰조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9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화통신문(별지 제5호서식) 또는 모사전송으로 한다.

제30조

통신시설

각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명령을 발령하는 경우에 근무할 장소를 평상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 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제31조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이동전화를 포함한다)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

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

① 각 부서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은 직원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작성된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3조

시행규정

이 규칙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ㆍ운영한다.